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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받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대학교,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중고생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충당한 부분도 제외됩니다.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예

직장인 A씨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대학생 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므로 8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액은 800만원의 15%인 120만원입니다. A씨가 같은 해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1,200만원도 지출했다면,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1,200만원 전액이 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 공제액 180만원과 자녀 공제액 120만원을 합산한 3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받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자녀의 학원비 전부를 교육비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영어학원비 연 36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에 따른 예능 분야 학원 수강료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적용 대상, 공제율(15%), 공제 한도(본인 무제한, 대학생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연 300만원), 공제 대상 교육기관을 규정하는 본조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교육비의 구체적 범위(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연 50만원, 방과후 학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등)를 열거하고, 장학금 차감 규정과 학자금 대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
→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교육비세액공제와 관련된 연말정산 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