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연간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결제 수단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40%로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50만원이 기본이며,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추가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최대 300만원)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예외),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취득세 부과 재산 구입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총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1,500만원, 체크카드로 6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4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A씨의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는 2,500만원이므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1,250만원이 공제 계산 대상이 됩니다.
공제 산식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분(1,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1,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에 15%를 적용하면 37만 5천원, 체크카드(600만원)와 현금영수증(400만원) 합계 1,000만원에 30%를 적용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합산 공제액은 337만 5천원이지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원이 적용되어 최종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8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최저사용금액(1,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공제액은 0원입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시행령에 의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지출이 많은 경우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적용 요건, 공제 산식,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한도(기본 250만원–300만원 + 추가 한도), 제외 대상 거래를 규정하는 본조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상품권, 리스료, 취득세 부과 재산 구입비 등 13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분 합산 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및 제11항 (공제 한도)
→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 따른 가산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의 추가 한도(최대 300만원)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관련된 연말정산 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