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되는 여러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중요한 중간 금액입니다.
단,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일정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법에서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에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200만 원,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은 5,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또한 모든 소득이 무조건 합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은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 종류별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종합소득금액을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정해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정해 종합소득금액이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되는지 판단하게 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제외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종합소득금액을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보며, 합산·분리과세 여부를 소득별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