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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

종합과세되는 여러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중요한 중간 금액입니다.
단,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일정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법에서 합산하지 않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에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200만 원,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은 5,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종합소득금액을 매출 또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말로 오해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또한 모든 소득이 무조건 합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은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 종류별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종합소득금액을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정해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정해 종합소득금액이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되는지 판단하게 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제외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종합소득금액을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보며, 합산·분리과세 여부를 소득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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