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일부를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합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
단, 근로소득 등 시행령이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예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이 400만 원이라면 원칙적인 중간예납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무서가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고지서를 발급하면 A씨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026년 상반기 사업이 크게 악화되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또한 매출이 줄어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상반기 소득에 가까운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1월 고지·납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요건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중간예납 고지세액, 추계신고 가능성, 다음 해 확정신고 시 기납부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