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전에 이미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이미 낸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중간예납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다르며,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는 항목입니다.
단, 실제로 납부되었거나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적용예
프리랜서 A씨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이 300만 원이고, 전년도 중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20만 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이라면 기납부세액 170만 원을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상 추가 납부 대상은 130만 원입니다.
반대로 홈택스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조회되지만 실제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미 낸 세금을 빠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중간예납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기납부세액을 세액공제와 같은 항목으로 오해하지만, 세액공제는 세법상 산출세액에서 빼는 혜택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정산 항목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금액은 자동으로 모두 신고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급처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소득 구분이 잘못 제출되면 기납부세액 반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과 납부 구조를 정해 기납부세액의 주요 항목이 됩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 지급자가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연결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세액 납부 절차를 정해 실제 납부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납부세액을 홈택스 조회자료, 지급명세서, 고지·납부내역과 대조해 과다납부와 과소납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