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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란 무엇인가?

소득 지급자가 미리 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이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주로 3.3% 세율이 적용되며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은 소득 종류별로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단,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해당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와 분리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예

프리랜서 A씨가 2026년에 사업소득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세 30만 원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이 3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도 참고하세요.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면 원천징수세액 30만 원을 차감해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처럼 반영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의 세액이 신고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세금으로 오해하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 해 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지급처가 세금을 떼었다고 해서 신고자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급명세서가 누락되면 원천징수세액이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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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본 범위를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절차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신고자료와 대조해 기납부세액 누락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