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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란 무엇인가?

예금 이자, 채권 할인액 등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 하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자소득이란 무엇인가?

이자소득은 금전을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는 국채·회사채 등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은행 예금·적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13가지 유형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지급 시점에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다만,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에서 구체적인 계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납입보험료 1억 원 이하, 계약기간 10년 이상 등)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5%로 높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적용 예시

A 씨는 2026년 한 해 동안 정기예금 이자 1,200만 원과 채권 이자 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자소득 합계는 1,500만 원이므로 2천만 원 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이 지급 시 14%를 원천징수하였고, A 씨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가 완결됩니다.
B 씨는 같은 해 예금 이자 1,800만 원에 더하여 회사채 이자 1,2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자소득 합계가 3,000만 원이므로 2천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B 씨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에서 비교과세 방식의 개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이 사용됩니다.

오해 사례

"예금 이자에서 세금을 이미 떼고 받았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는 잠정적 납세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금과 무관하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사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된 이자소득 유형이며, 원천징수세율이 25%로 일반 예금 이자(14%)보다 높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 없이 이자를 주고받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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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의 13가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할인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3.
소득세법 제62조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될 때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합니다. 일반 이자소득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범위와 비과세 요건(납입보험료 한도, 계약기간 10년 이상, 월적립식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 현행법 내용이며,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이자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