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에서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로, 청년창업자와 비수도권 창업자에게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감면율은 창업자의 연령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5–34세)
100%
75%
50%
일반 창업
50%
25%
감면 없음
여기서 청년의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단,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연령 요건 외에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18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라도 변호사업·세무사업·공인회계사업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또한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별로 5억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예

2026년 7월에 경기도 파주(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창업한 만 28세 A 씨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A 씨는 청년 요건(만 34세 이하)을 충족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A 씨가 창업 첫해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2027년에 처음으로 과세소득 3,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2027년이 최초 소득 발생 연도가 됩니다. 이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2027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약 252만 원이라면, 감면 후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서울 강남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만 40세 B 씨는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창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A 씨는 세금 부담이 0원, B 씨는 252만 원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오해사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감면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3항).
또한 "어떤 업종이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18개 업종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서비스업 중에서도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수의업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인 경우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 차감 가능)로서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 전에 창업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 법령 및 판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핵심 근거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 업종, 감면율(청년·지역별 차등), 감면 기간(최초 소득 발생 후 5년), 감면 한도(연 5억 원),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연령 요건(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 차감),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제조업 등 10명, 그 외 5명), 감면 배제 업종의 세부 범위, 세액감면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3.
대법원 2018두38043 (2018. 10. 25. 선고)
→ 사업의 실질이 종전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인수 비율, 사업의 동일성, 거래처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창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