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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던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과 권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처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뿐 아니라 대여금 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신탁수익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가족이 실제로 받은 것”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경제적 가치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처럼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음식점업을 하던 A 대표가 사망하면서 본인 명의 상가 6억 원, 사업용 계좌 예금 8,000만 원, 거래처 미수금 3,000만 원, 비상장법인 주식 1억 원을 남겼다면 모두 상속재산 검토 대상입니다. 장부에 미수금으로 남아 있던 금액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 권리라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A 대표가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부담했고 사망으로 가족이 생명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면,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르게 보이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공로금도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등기부나 통장에 남아 있는 재산만 상속재산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와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미수금, 대여금, 신탁수익권을 빠뜨리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은 수익자가 직접 받았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 계산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판단 기준을 보완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상속재산 범위를 등기재산·금융재산·보험금·퇴직금까지 함께 확인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