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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한도란 무엇인가?

장부에 잡은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한도란 무엇인가?

감가상각비한도는 법인이 건물, 기계장치, 차량, 특허권 같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행령상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단, 초과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예

법인 A가 2026년 1월 기계장치를 1억 2,000만 원에 취득해 바로 사업에 사용했고, 결산 때 감가상각비 4,0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법상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만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고 초과한 1,000만 원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또 다른 예로 사업연도 중 10월에 차량을 취득해 사용했다면 1년 전체가 아니라 사용한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취득가액이라도 사용 개시일, 자산 종류, 상각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손금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회계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도 줄어든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한도입니다. 장부상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한도가 3,000만 원이면 초과 1,000만 원은 당해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면제 법인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자산별 명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단, 토지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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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건물, 차량, 기계장치, 특허권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건설 중인 자산·시간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자산별 상각방법, 미상각잔액, 사업 사용 월수, 잔존가액 등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감가상각비한도를 자산 취득일, 사용 개시일, 상각방법, 내용연수, 장부 계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법인세 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