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내 거주 국민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같은 법 제6조 제1항),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역가입자입니다. 2026년 현재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1만분의 719(7.19%)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전액을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 또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2명을 두고 있는 A 사장님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A 사장님은 사업주이므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의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월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 × 7.19% = 약 21만 5,700원이고, 이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약 10만 7,850원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직장에 다니면서 별도로 임대소득이 있는 B 씨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시행령 제41조 제4항). 보수 외 소득이 연 3,000만 원이라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별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오해하지만, 직장에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시행령 제41조 제4항). 이를 모르고 사업자등록 후 직장보험 자격을 스스로 상실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소득이 적으면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2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 국내 거주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각각 1만분의 719(7.19%)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 피부양자 소득요건으로 소득 합계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 미등록 시 연 500만 원 이하는 예외)을 정하고, 재산요건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