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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이란 무엇인가?

거래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손금이란 무엇인가?

대손금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이러한 회수불능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열거한 1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상법·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제1호–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면책 결정(제5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및 외상매출금(제9호) 등이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이후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환입해야 합니다(법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
단, 모든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공정거래법상 허용 채무보증 등 예외 있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9조의2 제2항).

적용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이 거래처 B사에 대해 외상매출금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사가 파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A 법인이 해당 금액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A 법인이 거래처 C사에 대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대손사유를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거래처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단순한 연체나 지급 지연만으로는 대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열거한 구체적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부도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맞추어 손금 산입 시기도 지켜야 합니다. 대손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 산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또 다른 오해는 "특수관계 법인에 빌려준 돈도 못 받으면 대손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대손금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자금 대여는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채무자 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 불능인 채권(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 채무보증 구상채권,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은 적용 제외. 회수 시 익금 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대손사유 13가지 열거: 소멸시효 완성(제1호–제4호), 회생계획 인가·면책 결정(제5호), 경매 취소 압류채권(제6호), 파산·사망·실종·사업폐지(제8호), 부도 6개월 경과(제9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제9호의2),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6개월 경과(제11호) 등. 손금 산입 시기는 사유별로 발생일 또는 손비 계상일.
3.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대손금과 별도로, 장래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 대손금이 실제 회수불능 확정분이라면, 대손충당금은 예상 손실에 대한 선제적 비용 인식.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대손금과 관련된 법인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