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사업(보조금, 장학금 등)에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영사관·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위해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납세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국세청 발급 민원증명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토대로 발급되며, 발급 대상 연도의 소득금액과 소득발생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
구분 | 발급 가능 여부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완료) | 발급 가능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발급 가능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 발급 가능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 | 발급 가능 |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 | 발급 가능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발급 가능 |
법인사업자 | 발급 불가 |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의 종류와 신고 방법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발급 일정 ('25년 귀속 소득)
구분 | 발급 시작일 | 대상 |
연말정산 완료 소득 | 2026년 5월 1일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연금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 2026년 7월 1일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 |
발급 시기가 다른 이유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 신고가 완료된 후, 신고 내용과 공제 자료 등의 검토가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
1.
2.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진행됩니다. 2026년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신고 기한이 6월 1일(월)로 연장됩니다. 신고 처리 완료 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특정 목적 증명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과세특례를 신청할 목적으로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해당 목적 전용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전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의 정확한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홈택스 온라인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국문과 영문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2.
증명 발급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
"즉시발급 증명" 항목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3.
신청 내용 입력
•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증명 구분(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을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 연도를 선택합니다.
•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4.
수령 방법 선택 및 신청
•
인터넷 발급(PDF), 프린터 출력 등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발급됩니다.
5.
발급 확인 및 출력
•
인터넷 민원 접수 목록에서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기타 발급 채널
채널 | 방법 |
홈택스 (PC) | hometax.go.kr 접속 후 즉시 발급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발급 |
정부24 | gov.kr에서 발급 신청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에서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
소득금액증명원과 다른 증명서의 차이
구분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발급 주체 | 국세청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소득 지급자 |
용도 | 금융기관·관공서 제출용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 |
발급 시기 | 5월 또는 7월 이후 | 다음 연도 2월 말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법적 성격 | 국세청 공적 증명 | 회사 발급 서류 | 지급자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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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 결과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초가 됩니다.
2.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 연말정산 결과가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초가 됩니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소득·종교인소득은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