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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부가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면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일이 짧을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가세 신고 후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다공제를 발견한 사업자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
수정신고 절차와 감면 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부가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납부하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산출 방법
근거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과소신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매출 누락: 현금 매출 등 영수증 미발급 거래가 누락되는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불공제 대상 항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재고 관리 오류: 재고 파악 실수로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한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실제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고기한 내라면 신고서를 다시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가 아닌 정상 신고로 처리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3.
기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정합니다
4.
과소신고 가산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감면율 적용 포함)
5.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합니다

유의사항

과소신고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면율이 시간에 따라 줄어듦)
수정신고 시 기존 신고 내용과 변경 사항을 정확히 비교하여 작성하십시오
매출 누락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매출·매입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예정신고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관련 법령

조문
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는 40%(역외거래 60%)를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며,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6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경정 예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절차나 가산세 감면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