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결론부터 ①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즉시 국세청에 기록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② 기부단체가 전자로 발급하면 발급명세 작성·5년 보관,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모두 면제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③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의 법령과 홈택스 화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교단체·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매년 1월 기부자들의 영수증 요청 전화에 시달리고, 발급 대장 관리가 부담스러운 단체
직전 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총액이 3억원을 넘어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단체
기부는 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아 당황한 근로자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무엇을 받아야 공제에 유리한지 궁금한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즉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2021년 7월부터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 제도로, 종이 영수증과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핵심 차이는 발급 사실이 곧바로 국세청 전산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1.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제160조의3).
3.
국세청 시스템에서 발급되므로 영수증 위조나 금액 부풀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소규모 장학재단 사무국은 매년 1월이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기부자 수백 명이 "간소화에 기부금이 안 뜬다"며 영수증을 요청하고, 실무자는 수기 대장을 뒤져 종이 영수증을 한 장씩 발급해 우편과 이메일로 보냅니다. 발급한 내역은 다시 기부자별 발급명세로 정리해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급합계표도 기한 안에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 단체가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부를 받은 시점마다(또는 연말에 일괄로)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기부자의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므로 1월의 영수증 요청 자체가 사라지고, 발급명세 보관·발급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기부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간소화 자료에 매칭되므로, 기부 접수 단계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기부일자·기부금액을 정확히 받아 두는 것이 전자 발급의 출발점입니다. 인적사항이 불완전한 기부 건은 전자 발급이 막히고, 부정확하게 발급하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부단체의 홈택스 발급 절차
발급 전 준비물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홈택스 가입
사업자(단체)용 공동인증서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
기부자별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기부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금 종류
자기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단체가 공제 대상 단체가 아니면 영수증을 발급해도 기부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정 요건이 불확실하면 발급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단계별 발급 절차
1.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아래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위치는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상단 검색창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3.
단체 정보 확인·등록: 최초 이용 시 발급 단체의 기본 정보와 기부금 단체 유형을 확인·등록합니다.
4.
건별 발급: 기부자 1명씩 성명·주민등록번호·기부일자·기부금액·기부금 종류(특례·일반·종교단체 등)를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5.
일괄 발급: 기부자가 많으면 홈택스가 제공하는 서식 파일에 명단을 정리해 업로드하는 일괄 발급 방식을 사용합니다. 연말 집중 발급 시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6.
발급 내역 확인: 발급 후 발급 목록에서 건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잘못 발급한 건은 취소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발급 시기 관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통상 다음 해 1월 중순에 열립니다. 그 전에 발급을 마쳐야 기부자가 간소화 개통 첫날부터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 발급 의무 단체는 법정 기한이 다음 연도 1월 10일로 정해져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 의무 단체가 아니더라도 1월 10일을 실무 마감선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 발급이 의무인 단체 (3억원 기준)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대상: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단체
•
의무 내용: 해당 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발급 기한: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
직전 연도 발급 총액이 3억원 이하인 단체는 여전히 종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 발급으로 전환하면 아래 표의 행정 부담이 사라지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전자 발급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종이 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의 차이
•
발급 방식 — 종이(자체 발급) 영수증: 단체가 자체 서식으로 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반영 — 종이(자체 발급) 영수증: 단체가 간소화 자료를 별도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됨 /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동 반영
•
기부자의 증빙 관리 — 종이(자체 발급) 영수증: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 / 전자기부금영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
•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5년 보관 — 종이(자체 발급) 영수증: 의무 / 전자기부금영수증: 면제
•
과세관청 요청 시 발급명세 제출 — 종이(자체 발급) 영수증: 의무 / 전자기부금영수증: 면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종이(자체 발급) 영수증: 의무(법인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 단체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전자기부금영수증: 면제
•
사실과 다른 발급에 대한 가산세 — 종이(자체 발급) 영수증: 적용 / 전자기부금영수증: 동일하게 적용
전자 발급이라고 해서 가산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든 기부금액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단체가 주의할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에는 다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소득세법 제81조의7).
1.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르게 적었으면 실제 금액과의 차액의 5%,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다르게 적었으면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
이 가산세는 단체에 낼 세금(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기부 실적을 부풀려 달라는 요청에 응해 금액을 다르게 발급하면 단체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발급 전 입금 내역과 기부 약정을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기부자의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반영)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1.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아래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에서 발급받은 내역(발급 단체, 기부일자, 금액)을 연중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내역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기부한 단체에 발급·수정을 요청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처리
•
근로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다음 해 1월 중순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또는 일괄제공 동의)하면 끝나고, 영수증 원본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수집된 기부금 자료가 신고 화면에 반영되며,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종이 영수증만 발급된 기부금은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회사(또는 신고 시)에 직접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의 연결
전자기부금영수증이든 종이 영수증이든 공제 계산은 같습니다. 근로자 등 거주자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240만원 — 세액공제액 계산: 240만원 × 15% / 공제액: 36만원
•
1,000만원 — 세액공제액 계산: 1,000만원 × 15% / 공제액: 150만원
•
1,200만원 — 세액공제액 계산: 1,000만원 × 15% + 200만원 × 30% / 공제액: 210만원
몇 가지 실무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한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의 공제 한도가 있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더 낮습니다. 한도 계산 상세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
이월공제: 한도 초과나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제34조 제5항).
•
가족 기부금 합산: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은 제외)가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단체·기부자별 체크리스트
기부단체 실무자
우리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했다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집계했다(초과 시 전자 발급 의무)
기부 접수 시 기부자 성명·주민등록번호·기부일자·금액을 정확히 수집하고 있다
다음 해 1월 10일 이전에 연간 발급을 마치는 일정으로 운영한다
종이 발급분이 남아 있다면 발급명세 작성·5년 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 기한을 관리한다
기부자
기부할 때 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과 금액이 실제 기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종이 영수증을 받아 두었다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 대상이므로 버리지 않고 다음 해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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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정의하고, 사실과 다른 발급에 5%,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에 0.2%의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2.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 발급 법인의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5년 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를 정하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면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 이용으로 정의하며, 직전 사업연도 발급 총액 3억원 초과 법인에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의 전자 발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발급 단체에 같은 취지의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와 발급합계표 제출 기한(다음 연도 6월 30일), 전자 발급 시 면제, 3억원 초과 단체의 전자 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 거주자가 지급한 특례·일반기부금에 대해 15%(1천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를 규정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합산도 허용합니다.
5.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 확인이나 전자 발급 전환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