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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거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30일(일)
대금을 몇 번에 나눠 받는다고 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나눠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과 인도일 사이의 기간이 발급일을 가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중에 받는 계약을 맺었다
제작이나 시공에 몇 달이 걸리는 일을 수주했다
선입금을 받아 두고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을지 미루고 있다
입금될 때마다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다 끝나고 한 번에 끊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기서는 발급일을 정하는 판단만 다룹니다. 발급을 놓쳤을 때 얼마가 붙는지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가산세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먼저 원칙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 둘로 정할 수 없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합니다. 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원칙 어디에도 입금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몇 번에 걸쳐 들어왔는지는 원칙과 무관합니다. 물건을 넘긴 날, 일을 끝낸 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이 물러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금 지급 방식이 법이 정한 분할 유형에 들어맞거나, 대가를 먼저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바뀌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과 제29조제1항은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정합니다. 재화는 제28조, 용역은 제29조이며 구조가 같습니다.
유형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공급시기
장기할부
기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정 진척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 이후 분할 지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속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준은 받기로 한 때이지 실제로 받은 때가 아닙니다. 약정일에 입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공급시기는 약정일에 도래합니다.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도일이나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받기로 한 잔금을 잔금 입금일까지 미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6개월과 분할

실무에서 가장 자주 판단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재화에 대해, 제20조는 용역에 대해 중간지급조건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같습니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용역은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을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와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봅니다.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산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계약일과 계약금 약정일이 다르면 며칠 차이로 6개월 선을 넘거나 못 넘길 수 있습니다.
분할 요건도 오해가 많습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과 잔금 두 번으로만 끝나는 계약은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금 다음에 중도금이 최소 한 번은 있어야 계약금 외의 대가가 나뉜 것이 됩니다.
이름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이어도 판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 계약금 외 대가가 나뉘어 있는지로 갈립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시간이 아니라 진척도로 대금을 나눕니다. 공정률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이며, 6개월 같은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유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진척도 확인과 그에 연동된 지급 일정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기할부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월부나 연부 등 할부 방법으로 받는 것 중에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장기할부판매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용역에 대해 같은 구조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인도 전에 대금이 나뉘어 들어오는 구조이고, 장기할부는 인도 후에 대금이 길게 나뉘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대가를 먼저 받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이 상황을 다룹니다. 상황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첫째,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발급까지 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둘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대금이 뒤따라오는 순서여도 7일 안이면 인정됩니다.
셋째,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여기서 대금 청구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해야 합니다.
셋째 경로의 첫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 예상되면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명시해 두는 것만으로 30일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구두 합의로는 안 되고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읽는 순서

받은 계약서 한 장으로 판단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봅니다.
1.
대금 지급 일정이 몇 번으로 나뉘어 있는가. 한 번이면 원칙으로 끝납니다.
2.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 있는가. 계약금과 잔금 두 번뿐이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닙니다.
3.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 또는 완료일까지가 6개월 이상인가. 미달이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닙니다.
4.
2번과 3번을 모두 통과하면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각 대금의 약정일마다 발급합니다.
5.
인도일이나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금이 있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인도일이나 완료일에 발급합니다.
6.
진척도에 연동된 지급 일정인가. 그렇다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검토합니다.
7.
인도 후에 1년 이상 나눠 받는가. 그렇다면 장기할부를 검토합니다.
8.
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대금이 먼저 들어왔다면,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제17조제1항의 특례로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대금 지급 일정이 적힌 계약서 조항, 각 대금의 실제 입금일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 인도일이나 준공일 또는 검수일을 알 수 있는 인수증과 준공 서류입니다. 이 자료가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 어떤 유형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월 초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그해 10월 말입니다.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2회,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고 총액은 1억 원대 중반입니다. 잔금은 준공 검수가 끝난 뒤 한 달 안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준공일에 전액을 한 장으로 발급할 생각이었습니다. 물건을 다 만들어 넘긴 날이 공급시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요건에 대입해 봤습니다. 계약금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준공 예정일까지가 7개월가량으로 6개월을 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중도금이 두 번 들어옵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가 분할되어 있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채웁니다.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2회는 각각의 약정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하나 남는 것이 잔금입니다. 준공 이후에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어 잔금 입금 예정일이 아니라 준공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는 네 장이 됩니다. 계약금 약정일, 1차 중도금 약정일, 2차 중도금 약정일, 준공일. 준공일에 한 장으로 몰아 발급했다면 앞의 세 건은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 발급한 것이 됩니다.
같은 업체라도 계약이 짧으면 답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받고 두 달 뒤에 납품을 끝내고 잔금을 받는 제작 건을 맡았다면,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납품일 하나가 공급시기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는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특례를 적용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발급일을 잘못 잡으면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하는 쪽은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처리됩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붙고, 신고 과세기간 자체가 어긋나면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공급받는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매입세액 공제 시기가 어긋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공제가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금을 낸 쪽이 그 과세기간에 환급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환급 시점도 밀립니다.
특히 중간지급조건부를 놓치는 실수는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하나에 걸린 발급 건이 서너 장이므로, 유형 판정이 틀리면 그 계약의 모든 건이 함께 틀립니다. 유형별 가산세 금액은 아래 가산세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나오는 실수

계약일을 기산일로 잡습니다. 기산일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봅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가 분할되어야 합니다.
입금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발급을 미룹니다. 기준은 받기로 한 때이지 실제로 받은 때가 아닙니다.
준공 후에 받기로 한 잔금을 잔금 입금일에 발급합니다. 단서에 따라 인도일이나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대가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특례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급까지 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급시기란 무엇인가?: 공급시기 개념과 재화·용역의 기본 기준을 먼저 정리해 두면 이 글의 판단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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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 밖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할부나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할부나 조건부 공급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서면에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등은 7일이 지나도 인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9조제1항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
→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속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는 인도일이나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은 그 인도일이나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의 범위)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 또는 역무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정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 (장기할부의 범위)
→ 대가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으면서, 재화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장기할부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가 애매해 유형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계약서 지급 조항과 준공·인수 서류를 함께 놓고 봐야 하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계약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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