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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유형별로 얼마인가 — 미발급·지연발급·전송 가산세 한눈에

세금계산서를 제때·제대로 발급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발급 2%, 지연발급 1%, 전자 지연전송 0.3%·미전송 0.5%, 가공 4%·위장 2%까지 유형별 세율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반과세 사업자(개인·법인)인 경우
공급시기를 놓쳐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이나 다음 분기에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했으나 국세청 전송을 미뤘거나 깜빡한 경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거나 못 받은 경우
명의나 금액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고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대부분 본세(부가가치세)가 아니라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부가세를 정상 납부했더라도 발급·전송 절차를 어기면 그 자체로 가산세가 나옵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도매 사업자는 3월 말에 거래처로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공급시기는 3월이지만, 정산이 늦어지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다음 분기인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다가 누락을 발견하고 그제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발급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발급했으므로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 50만 원입니다. 만약 7월 25일까지도 발급하지 못했다면 미발급으로 2%, 즉 100만 원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판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끝낸 시점이 기준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발급했는가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전자 발급 후 전송까지 했는가 — 발급과 전송은 별개 의무라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납품·검수 내역(공급시기 입증),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이력입니다. 공급시기를 다투면 가산세 유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일을 입증할 증빙을 먼저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급 유형별 가산세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모두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지연발급 — 공급가액 1%: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미발급 — 공급가액 2%: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완화) — 공급가액 1%: 전자 의무발급자가 제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제때 발급한 경우
부실·사실과 다른 기재 — 공급가액 1%: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거래사실 확인 시 제외)
여기서 발급시기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경계가 되는 확정신고기한은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전송 유형별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급 후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3항). 발급과 전송은 별개 의무이므로 전송을 빠뜨리면 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입니다.
지연전송 — 공급가액 0.3%: 전송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미전송 — 공급가액 0.5%: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은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전송을 미루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나오므로, 발급과 동시에 전송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취 유형별 불이익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도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연수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받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는 데 대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만큼 곧바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연수취는 가산세를 물더라도 공제는 살릴 수 있지만, 미수취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막힌다는 점에서 불이익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자료상 관련)

실물거래 없이 또는 명의를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장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이 근거이며,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 모두 부과 대상입니다.
가공 발급 — 공급가액 4%: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수취 — 공급가액 4%: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장 발급 — 공급가액 2%: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장 수취 — 공급가액 2%: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다기재 발급 — 과다기재 부분 공급가액 2%: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급한 경우
과다기재 수취 — 과다기재 부분 공급가액 2%: 부풀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아 공급가액의 4%를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가산세에 더해 매입세액 불공제, 그리고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여러 잘못이 겹칠 때 모든 가산세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은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가벼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제1항)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발급 관련 가산세·합계표 가산세 등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발급·지연발급(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나 매출처별 합계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공·위장(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미발급·합계표 가산세 등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거래에서 발급을 안 했다면 그에 더해 전송 가산세까지 따로 무는 식이 아니라, 더 무거운 미발급 가산세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세에 대한 신고·납부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는 발급 관련 가산세와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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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미발급(2%)·지연발급(1%)·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3%)·미전송(0.5%)·가공발급(4%)·위장발급(2%)·과다기재(2%) 등 발급·전송·수취·합계표 관련 가산세율을 유형별로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미발급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그리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전송 가산세의 전제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미수취 불이익의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유형마다 세율이 달라 자기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때는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