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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사장님 세무 가이드 — 안경·콘택트렌즈는 면세가 아니라 전부 과세입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선글라스·안경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과세를 나눠 매입세액을 안분할 필요는 없지만,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점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안경테, 렌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부가세가 없는 줄 알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손님이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요구했을 때 무엇을 줘야 할지 헷갈렸다
현금 결제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
안경테와 렌즈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한 안경원 사장님이 초등학생 자녀의 안경을 맞추러 온 손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 안경은 시력교정용인데 왜 부가세가 붙어요? 병원 진료처럼 면세 아닌가요?" 손님은 안경도 의료비이니 당연히 면세일 거라 생각했고, 사장님도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얼버무렸습니다.
확인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재화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안경사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처럼 면세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세입니다. 다만 손님이 부가세를 포함해 지불한 구입비는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장님에게는 '부가세 면제'와 손님에게는 '세액공제'라는 서로 다른 두 제도가 겹쳐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손님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매출영수증이 아니라 안경사의 서명·도장이 들어간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안경원 사장님은 매출 전체에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확인서 양식을 안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왜 면세가 아닌가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대상을 법 제26조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 중 재화·용역 판매업자와 관련이 깊은 항목이 '의료보건 용역'(제26조제1항제5호)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35조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조제용역),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특정 전문직이 제공하는 용역만 면세로 열거합니다. 안경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경사의 검안·조제 용역은 물론, 안경원이 판매하는 재화(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안경테, 관리용품) 자체도 면세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표준세율 1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이유로 안경원 매출 전체(시력교정용이든 미용·패션용이든)는 하나의 잣대로 과세됩니다. 시력교정용이라서 면세, 선글라스라서 과세로 나눌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예외, 그러나 안경원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이유

한국 세법에 안경·콘택트렌즈 면세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2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정하는데, 이 목록에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을 위하여 공급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관세법령상 수입 재화에 적용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통상적인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가 정하는 '장애인용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목록에도 안경·콘택트렌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목록은 의지·휠체어·청각보조기기·점자용품·보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력보조기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안경원 운영에서는 이 예외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수입 안경을 취급하며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 대상 특수 제품을 별도로 수입·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출 전체를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경원은 매입세액 안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병의원이나 한의원처럼 면세 진료와 과세 시술이 섞인 업종은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대로 안분해야 합니다. 안경원은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매출이 처음부터 전부 과세이기 때문에, 안경테·렌즈·콘택트렌즈 매입은 물론 매장 임차료, 인테리어, 진열대, 검안 장비 매입세액까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도수 렌즈 포함): 과세 10%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과세 10%
선글라스(도수 유무 무관): 과세 10%
안경테 단품: 과세 10%
렌즈 세척액·보존액 등 관리용품: 과세 10%
검안(시력검사)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과세 10%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은 안경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업종을 불문한 공통 규정이며, 안경 판매 자체의 면세·과세 구분과는 무관합니다.

현금영수증, 손님이 요청 안 해도 줘야 하는 업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제210조의3제1항제4호 관련)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로 줄어듭니다.
체크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건은 손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는가 (미가입 시 별도 가산세 발생)
발급을 놓친 건이 있다면 10일 이내 자진 발급·신고로 가산세율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손님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가세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경원 사장님이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손님이 연말정산에서 안경 구입비를 세액공제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와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미용 목적 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서클렌즈, 컬러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력교정 목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공제 증빙은 부가세 매출영수증이 아니라 안경사의 서명·도장이 담긴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님이 요청하면 별도로 발급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안경원 입장에서는 이 절차에 부가세 신고상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확인서를 요청할 때 안내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언제 어떻게

안경원 대부분은 일반과세자로 운영됩니다. 신고·납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7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예정고지(1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4월 25일까지 고지·납부
예정고지(2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0월 25일까지 고지·납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가 고지하는 방식(예정고지)으로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자체가 생략됩니다. 확정신고는 매년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진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체크리스트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해 판매 품목 전체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는가
안경테·렌즈·관리용품 매입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있는가
안경 및 렌즈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 없이 발급하고 있는가
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요청할 때 부가세 영수증과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가
수입 안경을 취급한다면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용 면세·영세율 특례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함께 보면 좋은 글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병의원처럼 면세·과세 매출이 섞인 겸영사업자가 실제로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안경원이 왜 안분 걱정이 없는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와 홈택스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 절차와 자진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손님에게 안내할 의료비 세액공제의 전체 구조와 공제율,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조제)·물리치료사 등으로 한정 열거하며, 안경사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사의 용역과 안경·콘택트렌즈 판매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을 위해 공급하는 수입 재화에 한해서만 면제되며, 국내 일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별표 3의3에 따른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손님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4호 (의료비 세액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1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이·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경원은 매년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 면세라는 오해 하나만 바로잡아도 매출 신고와 손님 응대 모두 훨씬 명확해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거래가 있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