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꽃집은 전부 면세도 전부 과세도 아닙니다. 국내산 생화와 그 생화로 만든 꽃다발·꽃바구니는 면세이지만, 수입 생화·조화·프리저브드플라워·부자재는 과세인 겸영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면세·과세로 나누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꽃집·화원·플라워샵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꽃집이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헷갈린다
생화·화환·꽃바구니·조화·화분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국산 꽃과 수입 꽃의 세금 차이를 몰라 매출을 나누지 않고 있다
임차료·전기료·냉장고 매입의 부가세를 얼마나 공제받는지 모른다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대표 상황 예시
동네에 꽃집을 연 사장님이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은 국산 절화(생화)와 이를 묶은 꽃다발·꽃바구니이고, 나머지는 결혼식·개업식용 수입 장미와 인테리어용 조화, 오래 두고 보는 프리저브드플라워, 그리고 화분·화병·리본 같은 부자재 판매입니다. 여기에 주말마다 소규모 플라워 원데이 클래스도 엽니다. 개업하면서 냉장 쇼케이스와 인테리어에 큰돈을 들였습니다.
사장님은 꽃은 농산물이라 면세라고 들었는데, 세무대리인은 꽃집이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산 꽃은 면세인데 수입 꽃은 과세라는 말도 처음 듣고, 냉장고 살 때 낸 부가세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뭘 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헷갈립니다.
이 상황에는 꽃집 세무의 핵심 쟁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품목별 면세·과세 구분,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업장현황신고, 카드·현금 매출 관리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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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은 전부 면세가 아니라, 국산 생화(면세)와 수입 꽃·조화·부자재(과세)를 함께 파는 겸영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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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이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고, 과세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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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과세에 함께 쓰는 임차료·전기료·냉장고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챙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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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 꽃과 조화·부자재 등을 나눈 매출 구분 자료(POS·판매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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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꽃·조화·부자재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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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전기료·냉장 설비 등 공통경비 증빙(공통매입세액 안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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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생화 등 면세 매입 계산서(면세 수입금액·의제매입 판단 자료)
이 자료들이 부가세 신고서와 5월 종합소득세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평소에 면세·과세를 분리해 모아 두면 신고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1. 꽃집은 전부 면세가 아닙니다 — 겸영사업자입니다
꽃집 세무의 가장 큰 오해가 꽃은 농산물이니 전부 면세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꽃집은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면세로 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국산 생화는 여기서 식용이 아닌 국산 농·임산물에 해당해 면세입니다.
문제는 꽃집이 파는 것이 국산 생화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입 꽃, 조화, 프리저브드플라워, 화분·화병 같은 부자재는 이 면세 조항에 들어가지 않아 과세입니다. 그래서 꽃집은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함께 가진 겸영사업자가 되고, 과세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3가지 기준
같은 꽃이라도 세금이 갈리는 이유는 세 가지 기준 때문입니다. 이 기준만 잡으면 대부분의 품목을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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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산지: 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훼, 과세는 외국에서 생산해 수입한 화훼(수입 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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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공 정도: 면세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다발·바구니·자연건조), 과세는 성질이 변한 가공(탈색·착색·방부 처리한 보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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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료의 성질: 면세는 살아 있는 화훼(농·임산물), 과세는 농산물이 아닌 인공물(조화, 화분·부자재 단품)
세 기준의 뿌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면세되는 농·임산물의 범위를 원생산물과 그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물로 정합니다. 즉 꽃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까지가 면세이고, 성질을 바꾸는 가공을 하면 과세로 넘어갑니다.
3. 헷갈리는 품목, 이렇게 판정합니다
실제 꽃집에서 자주 나오는 품목을 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관청 해석(예규)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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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생화(절화) 그대로 판매: 면세 — 국산 비식용 농·임산물(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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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생화 꽃다발(부케)·꽃바구니: 면세 — 다발·바구니로 묶는 정도는 가공 아님(부가460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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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화훼 자연건조(성상 유지) 포장: 면세 — 성상 미변경 원시가공(서면-2016-부가-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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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관엽식물·난·선인장 화분: 면세 — 식물이 주된 재화, 화분은 부수(부가460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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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화·수입 화훼: 과세 — 국내 생산 요건 미충족(부가가치세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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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 과세 —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로 성상 변경(서면-2016-부가-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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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인공 꽃): 과세 — 농산물이 아닌 인공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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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화병·리본·원예용품 단품: 과세 — 식물이 아닌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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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는 배달·퀵 요금: 과세 —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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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 과세 — 인가 학원이 아닌 개인 교육용역
화환은 면세일까 과세일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근조화환·축하화환입니다. 국세청은 국산 생화를 꽃다발·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하면 면세로 봅니다(부가46015-1844). 화환도 국산 생화가 중심이라면 같은 논리로 면세로 보는 것이 해석의 흐름입니다. 화환에 붙는 리본·받침·스탠드 같은 부수 재료는 주된 재화(생화)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반대로 조화(인공 꽃)로 만든 화환이나 수입 생화가 주된 재료인 화환은 과세입니다. 재료 구성이 섞여 어느 쪽이 주된지 애매한 고가 화환은 매출을 나누어 기록하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겸영사업자의 신고, 부가세 신고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대신합니다
꽃집이 신고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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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이 있는 겸영 꽃집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입니다. 이때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까지 함께 신고하면, 그 면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단서). 즉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겸영 꽃집은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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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매출만 있는 순수 면세 꽃집은 과세 매출이 전혀 없으므로,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면세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실무에서 대부분의 꽃집은 수입 꽃·조화·부자재 같은 과세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어 겸영사업자가 되고, 부가세 신고로 신고 의무를 한 번에 정리하게 됩니다.
5. 겸영 매입세액, 공통으로 쓴 것은 안분합니다
겸영사업자인 꽃집에서 부가세 실무의 핵심은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매입세액은 그 매입이 어느 쪽에 쓰였는지(실지귀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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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판매에만 쓴 매입세액(수입 꽃·조화·부자재 매입 등)은 전액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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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판매에만 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산 생화는 애초에 면세로 사서 매입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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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가를 수 없으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하고 나머지만 공제합니다.
이 마지막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꽃집에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대표 항목은 매장 임차료, 전기·수도료, 냉장 쇼케이스, 인테리어, 포장·소모품, 간판·광고비 등입니다. 한 매장에서 국산 생화(면세)와 수입 꽃·조화(과세)를 함께 팔기 때문에 이런 공통경비가 많습니다.
안분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를 들어 냉장 쇼케이스 매입 부가세(공통매입세액)가 100만 원이고 면세(국산 생화) 매출 비율이 40퍼센트라면, 40만 원이 불공제되고 60만 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면세 매출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면(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전액 공제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안분 계산과 확정신고 정산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 생화로 과세 상품을 만든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로 산 국산 생화를 원재료로 삼아 과세되는 재화를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로 산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재료로 쓰면, 매입액의 일정 비율(제조·음식점 외 업종은 102분의 2)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예를 들어 면세로 산 국산 생화를 프리저브드플라워(과세)로 가공해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산 생화를 생화 그대로(면세) 파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카드·현금 매출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꽃집은 손님 대부분이 카드나 간편결제로 결제하는 소비자상대 업종입니다. 매출 관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매출은 빠짐없이 잡습니다. 카드·현금·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받는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판매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챙깁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금액의 1.3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후 1퍼센트)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한도는 연 1천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후 5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인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7. 과세유형,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개인 꽃집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화훼 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여기서 꽃집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과세 매출만 계산하고 면세 생화 매출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국산 생화(면세)인 꽃집은 과세 공급대가가 낮아 간이과세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다만 개업 초기 냉장 쇼케이스·인테리어처럼 큰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업 시점의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을 함께 보고 과세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집·화원 사장님 체크리스트
꽃집이 면세(국산 생화)와 과세(수입 꽃·조화·부자재)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임을 이해했는가
국산 생화·수입 꽃·조화·부자재 매출을 면세·과세로 나누어 기록하는가
과세 매입(수입 꽃·조화·부자재)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임차료·전기료·냉장고 등 공통매입세액을 면세 비율로 안분했는가
과세 매출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하고, 면세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했는가(사업장현황신고 갈음)
카드·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잡고, 과세분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1.3퍼센트)를 적용했는가
면세 생화를 과세 상품으로 가공해 판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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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꽃집처럼 면세·과세를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나누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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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꽃집 개업 시 과세유형 선택과 전환 기준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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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카드 매출이 많은 꽃집이 챙길 1.3퍼센트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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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동네 소매점 사장님 세무 가이드: 담배·복권처럼 면세·과세가 섞인 소매점의 매출 구분과 신고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임산물 등을 면세로 정한 조문으로, 국산 생화가 면세인 근거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면세되는 농·임산물의 범위를 원생산물과 그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물로 정합니다. 생화의 단순 유통·다발과 성상을 바꾸는 가공(보존화 등)을 가르는 핵심 조문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과세·면세를 겸영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그만큼 공제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꽃집이 임차료·냉장고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근거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면세 생화를 과세 상품으로 가공하는 꽃집의 공제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소비자상대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도 연 1천만 원)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카드 매출이 많은 꽃집의 절세 근거입니다.
6.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겸영사업자는 면세분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제1항제2호 단서) 정한 조문으로, 겸영 꽃집이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집 세금은 결국 국산 생화(면세)와 수입 꽃·조화·부자재(과세)를 정확히 나누고 공통매입세액을 제대로 안분하는 데서 갈리며, 세무법인청년들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