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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신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각각 신고합니다

개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직접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각각 확인하십시오. 두 세금의 양도일이 모두 2026년 하반기라면 현재 법령 기준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3월 2일(화)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본인 명의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가족이나 동업자에게 직접 팔았습니다.
주주명부는 바뀌었는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누가 신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대금 수령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달라 신고할 반기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매매로 이익이 없어서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은 개인 주주가 기존 주식을 증권사 없이 직접 넘긴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주주명부를 모으고 실제 양도일을 확인하십시오. 법인이 새 주식을 발행하거나 대가 없이 주식을 준 경우에는 거래의 성격부터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소규모 법인의 주주가 동업자에게 보유 주식 일부를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이체했으며, 법인도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주는 법인이 변경 내역을 신고하면 자신의 세금 신고도 끝나는지 묻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주주명부가 이미 바뀌었으니 개인이 따로 신고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산 값과 판 값의 차이도 크지 않아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단 포인트. 개인이 기존 주식을 판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거래의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은 이 두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자·양수자, 주식 수, 약정한 가격을 확인합니다. 직접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에도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와 대금 자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양도대금 입금 내역: 실제로 받은 금액과 대금 청산일을 확인합니다.
명의개서 전후 주주명부: 권리가 옮겨진 시점과 법인에 전달할 변경 내역을 확인합니다.
결론. 개인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직접 거래의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고, 법인에는 주주명부 변경 자료를 전달합니다. 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증권거래세도 같습니다.

누가 어떤 신고를 하나요?

구분
맡는 사람
무엇을 확인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주식을 판 개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대주주·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주주 사이 직접 거래라면 양도자
양도가액과 거래 시점을 확인합니다.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을 발행한 법인 중 제출 대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주주 변동을 확인합니다. 개인 주주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대상·제외 대상과 법인 쪽 처리 방법은 아래 기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양도자의 두 신고에 집중합니다.

계약부터 신고까지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1.
계약서 확인: 기존 주식을 누가 누구에게 몇 주, 얼마에 넘기는지 확인합니다. 신주 발행인지 기존 주식 양도인지도 구분합니다.
2.
대금 확인: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적습니다.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매매인지 증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명의개서 확인: 주주명부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지만, 그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인도, 대가 전부 수령, 그보다 앞선 권리 이전 여부를 따로 봅니다.
4.
반기와 기한 확인: 각 세금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를 정한 다음, 반기 말부터 2개월을 셉니다. 기한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옮깁니다.
5.
신고 자료 완성: 개인 양도자는 취득가액 자료와 거래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법인에는 변경된 주주명부와 계약 내용을 전달해 법인 신고 자료와도 맞춥니다.
2026년 하반기에 양도한 일반적인 직접 거래라면 원래 기한인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 실제 기한은 2027년 3월 2일(화)입니다. 다만 두 세금의 양도 시기 판단이 갈리는 거래라면 같은 반기에 속하는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며,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세금은 같은 금액에 같은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주식을 판 개인의 구분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가 아닌 사람·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가 아닌 사람·그 밖의 주식
20%
대주주·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대주주·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여부는 본인의 지분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합산 대상인 관계인의 지분도 확인해야 하며, 비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이후 주식을 더 취득해 4%에 이른 때에도 그때부터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은 일반 주식이 아니라 기타자산으로 보아 세율과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하십시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제105조제1항제1호).
개인 간 직접 장외 양도의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0.35%입니다. 팔아서 이익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낮게 판 거래가 법령상 저가 양도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도 시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액면가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계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격과 거래 형태는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는 매매라고 적었는데 대금 지급 자료가 없거나,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면 거래 형태와 가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이나 증여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가격 판단과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아래 기존 글로 넘기고, 이 글에서는 실제 거래 내용에 맞춰 두 신고를 준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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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족 간 양도,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에게 넘길 때 시가와 증여세를 함께 검토할 경우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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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주식 외 자산까지 포함한 예정신고·확정신고의 차이를 확인할 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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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신고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주식 여부, 대주주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주주 사이의 직접 거래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고,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5.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 직접 장외 양도에 적용하는 기본 세율은 양도가액의 0.35%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는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직접 거래의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입금 내역·주주명부에 적힌 양도일과 거래가격이 서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6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transfer-tax/unlisted-stock-transfer-income-securities-transaction-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