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는 세율만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될 수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을 함께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양도세 계산서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할 예정이다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양도차익 계산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두었다
보유기간은 길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단기보유 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중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두 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단순히 세율만 올라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첫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서 세대 기준 주택 수가 중과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중과 대상 자산이면 "오래 보유했으니 공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국 다주택자는 아래 순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3.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정합니다.
4.
중과세율과 단기보유 세율이 함께 문제 되면 큰 세액을 선택합니다.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면 이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구분
적용 구조
세율 범위
일반 주택,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45%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26–65%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36–7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기본세율 구간은 38%입니다. 여기에 2주택 중과가 붙으면 58%, 3주택 이상 중과가 붙으면 68% 세율 구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커지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 대상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중과 대상 주택은 다음 두 효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져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커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 배제의 체감 효과는 커집니다.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했다면, 중과 대상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공제 배제와 중과세율의 동시 효과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항목
중과 아님
2주택 중과 대상
양도차익
3억원
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9천만원
0원
양도소득금액
2억1천만원
3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2억750만원
2억9,750만원
적용 세율
기본세율 38%
기본세율 38% + 20%p
이 예시는 실제 신고 계산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래도 구조는 분명합니다. 중과 대상이면 공제가 배제되어 과세표준이 커지고, 그 과세표준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검토에서는 "몇 퍼센트 세율인가"만 보면 부족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큰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보유 세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유기간
주택 단기보유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단기보유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중과 대상이라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중과세율 계산보다 단기보유 70% 계산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액 과세표준에서는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단기보유 세율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단기보유 주택은 하나의 세율표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중과 대상인지 판단하는 순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항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시행령상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했거나, 시행령상 계약·양도기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각각 따로 정합니다. 지방 저가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일정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 또는 중과 판단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요건이 세밀하므로, "주택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중과를 확정하지 말고 제외 규정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매도 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양도 예정 주택의 소재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 현황
각 주택의 취득일, 양도예정일, 계약일, 잔금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계산서와 배제한 계산서
중과세율 계산과 단기보유 세율 계산의 비교표
시행령상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
실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넣은 계산서 하나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그 계산서는 출발점이 아니라 비교용 자료일 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양도소득세 개요와 계산 구조: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계산 순서를 먼저 잡을 때 참고하십시오.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 유예 종료와 양도일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양도 후 예정신고와 납부 일정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과 판단 전 비과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때 참고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처분기한: 비과세 특례와 중과 판단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구조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중과 대상 자산의 공제 제외를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주택 단기보유 세율, 다주택 중과세율, 둘 이상 세율 해당 시 큰 세액 적용 원칙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과 제외 주택 범위를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과 제외 주택 범위를 규정합니다.
다주택 주택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가 세액을 크게 바꾸므로, 세무법인청년들이 매도 전 중과 대상 여부와 계산 비교를 먼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