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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수해로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 재해손실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으면 상실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깎아 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세무조사 유예 패키지를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30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수해·화재·폭염·태풍 등 재해로 사업장 설비·재고·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에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재해로 잃은 자산이 전체 사업용 자산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자
내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자
재해로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워 납부를 미루거나 세무조사를 미루고 싶은 사업자
단순히 재해로 매출만 줄어든 경우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제는 자산이 실제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차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짚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재해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그런데 기한 연장은 낼 시점을 미뤄 줄 뿐, 세금 자체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크게 잃었다면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은 소득세법 제58조, 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가 근거입니다. 이때 자산총액에는 토지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금이 깎이나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은 두 갈래입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아직 부과되지 않은 세액과,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세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은 내국법인의 법인세가 대상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세금과 아직 안 낸 세금을 상실 비율만큼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깎이나: 자산상실비율과 한도

공제 금액은 두 숫자로 정해집니다.
1.
자산상실비율: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상실 전 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대상 세액에 곱합니다.
2.
한도: 계산된 공제액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아무리 세액이 커도 잃은 자산 값보다 많이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총액이 3억 원인데 재해로 9천만 원어치를 잃었다면 상실비율은 30%입니다. 대상 소득세액이 2천만 원이라면 그 30%인 600만 원을 공제하되, 상실 자산가액 9천만 원 안이므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항목: 요건 / 내용: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 상실
항목: 공제율 / 내용: 자산상실비율(상실가액 ÷ 상실 전 자산총액)
항목: 공제 한도 / 내용: 상실된 자산의 가액
항목: 자산총액에서 제외 / 내용: 토지 가액
항목: 비율 계산 기준 / 내용: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장부 소실 시 세무서장 조사가액)
자산총액에 들어가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타인 소유 상실 자산, 과세표준에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관련 예금·주식 등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20% 요건 판정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고, 장부가 소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이 중요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재해 직후에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상황: 확정신고기한이 아직 안 지난 소득세 / 신청 기한: 그 신고기한까지.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가 3개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상황: 이미 미납된 소득세와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 신청 기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신청 절차에는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신청이 없어도 제58조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공제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려면 신청서를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58조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법인은 기한 내 신청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가 상실 비율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해발생지역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패키지

재해 규모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손실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이 지원은 세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징수 일정을 미뤄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기한 직권연장 / 내용: 신고·납부·서류제출 기한을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 /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지원: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 내용: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세액 분할납부 /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지원: 징수유예 / 내용: 고지·독촉된 세금의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룸 /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등
지원: 체납처분 유예 / 내용: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절차를 유예 / 근거: 국세징수법
지원: 세무조사 유예 / 내용: 조사 착수를 연기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를 중지 / 근거: 국세청 세정지원 방침
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것과 자동 적용되는 것

지원마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기한 직권연장은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납부기한 연장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그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3조제5항),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제조 공장

장면. 한 개인 제조사업자가 여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되었습니다. 기계장치와 원재료 재고 상당량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었고, 며칠 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혼란. "당장 매출도 끊겼는데 5월에 낸 종소세도 있고 곧 낼 세금도 있다. 이걸 다 그대로 내야 하나, 뭘 먼저 해야 하나."
판단 포인트. 두 제도를 나눠서 봅니다. 첫째, 잃은 기계·재고가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상실 비율만큼 세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하되,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지 않는 세목은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손상 자산 목록과 장부가액 자료(고정자산대장, 재고 수불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피해신고 접수증·보험사 손해사정 자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와 그 적용 대상·기간
재해발생일 이후 도래하는 신고·납부 일정표
결론. 재해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정리해 상실 비율을 가늠하고, 3개월 신청 기한을 달력에 못박는 것입니다. 세액을 깎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시점을 미루는 세정지원은 함께 쓸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챙기고 끝내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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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면, 대상 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상실 자산가액 한도)을 공제합니다. 토지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며, 신청이 없어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면 대상 법인세액에 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 상실비율 계산, 신청서 제출 기한(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등)을 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10일 전 신청 후 10일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피해는 세액공제와 세정지원을 함께 챙겨야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세무 전문가와 상실 비율과 신청 기한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tax-payment/disaster-loss-tax-credit-special-disaster-area-rel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