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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이 오래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공제는 가족회사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있는 가업 해당 업종인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인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일정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했는지,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가업에 2년 이상 직접 종사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적용예

아버지가 제조업 법인을 25년간 운영했고, 가족과 합산하여 비상장 법인의 지분 40퍼센트 이상을 10년 넘게 보유한 최대주주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30세이고, 회사에서 4년간 실제 근무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면 가업상속공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므로 공제 한도는 400억 원입니다.
다만 법인 주식가치 전체가 곧 가업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임대부동산, 업무와 무관한 주식·채권·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같은 사업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행령 계산에 따라 그 비율만큼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검토에서는 회사 업종,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주주 변동 내역, 대표이사 재직 기간, 상속인의 근무자료, 가업용 자산과 사업무관자산 구분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요건이 매우 촘촘합니다. 부동산임대업처럼 별표상 가업 해당 업종이 아니거나,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부족하거나, 상속인이 상속 전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공제를 받으면 사후관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퍼센트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의 90퍼센트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승계 후 5년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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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고, 경영 기간별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 한도와 5년 사후관리 추징 사유를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사업무관자산, 사후관리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 제조업, 도매·소매업, 일부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 범위를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6조의2
→ 중견기업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상속인의 직접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공제 증명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회사 업종, 주주명부, 대표이사 재직 이력, 상속인의 근무자료, 사업무관자산 구분, 5년 사후관리 계획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