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크게 줄여 주는 세법상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가업승계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해 온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때 후계자인 자녀의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낮은 세율(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일반 증여세율(10–50%)에 비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두 제도 모두 대상 기업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요건이 엄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면서 시행령 별표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경영 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서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사전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고 이자상당액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적용예
A 대표(68세)는 제조업 법인을 25년간 경영하며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 대표가 사망하여 아들 B씨(35세, 3년 전부터 해당 법인에서 근무)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50억원이라면, 20년 이상 경영에 해당하여 공제 한도 400억원 이내이므로 50억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B씨가 이 공제 없이 상속받았다면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B씨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직에 올라야 하며, 이후 5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 방식도 가능합니다. A 대표가 생존 중에 아들 B씨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B씨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조건 하에, 10억원 공제 후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오해사례
가업승계 제도를 두고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지분 보유 기간이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을 가볍게 여기는 사례가 많은데, 이 기간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추징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더해져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의무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실무 흐름으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법인 설립 시 자녀 지분, 어떻게 구성할까: 대표자·특수관계인 거래와 소득처분 리스크를 함께 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가족 간 양도,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 간 지분 이전의 증여세·양도세 쟁점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속세 제도 변화와 준비 포인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의 한도를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업종·자산총액·매출액 요건,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대표이사 재직 요건, 상속인의 연령·종사·취임 요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억원 공제 후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의 한도를 규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수증자의 가업 종사 및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사유 및 이자상당액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증여 신고 및 사후관리 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