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독촉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강도를 단계별로 올리고 각 단계를 기록으로 남기면, 관계도 지키고 받을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받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모르겠다
몇 번 연락했지만 다음에 주겠다는 답만 돌아온다
거래를 계속해야 해서 세게 나가기가 어렵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지, 그다음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래된 미수금인데 지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이미 밀린 돈입니다. 받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 절차만 봅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미리 정해 둘 외상 한도와 결제 조건, 상대를 어디까지 믿을지 정하는 기준은 바로 앞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받을 금액부터 못 박습니다
독촉이 흐지부지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금액 다툼입니다. 얼마를 못 받았는지 이쪽에서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아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언제 얼마를 청구했는지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2.
물건을 넘겼거나 일을 끝냈다는 증빙. 인수증, 검수 확인서, 작업 완료 보고서.
3.
통장 입금 내역. 일부만 들어왔는지, 서로 주고받을 돈을 깎아 상계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맞물려야 잔액이 나옵니다. 확정한 금액을 문서로 내밀면 상대가 금액을 걸고넘어지며 시간을 끄는 길이 막힙니다.
약한 것부터 차례로 올립니다
처음부터 법을 들먹이면 거래가 그 자리에서 끊깁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계속 부탁하면 상대는 우리 돈을 맨 뒤로 미룹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각 계단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단계: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연락
받기로 한 날이 지나면 그날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이때는 무슨 사정인지만 묻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빠졌거나 검수가 늦어졌을 뿐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짧게라도 문자나 메일로 요지를 남깁니다. 기록이 남아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근거가 생깁니다.
2단계: 결재권자에게 문서로
받기로 한 날이 두 번 이상 밀리면 말할 상대를 바꿉니다. 돈 나가는 것을 결재하는 사람에게 공식 문서를 보냅니다. 담당자 선에서 안 풀리는 일을 계속 담당자에게만 말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문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
확정한 잔액과 그 금액이 나온 근거
•
원래 받기로 한 날짜, 그리고 그날부터 지난 날수
•
이번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날짜
•
그날까지 입금이 없으면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다음에 할 일을 미리 알려야 어느 날 갑자기 세게 나왔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3단계: 내용증명
문서를 보냈는데도 조용하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을 부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날을 세는 시계가 잠깐 멈춥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해야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을 걸거나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멈췄던 시계는 처음부터 멈추지 않은 것이 됩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이 하는 일은 시간을 6개월 벌어 주는 데까지입니다. 받을 권리가 사라질 날이 가까운 돈이라면, 내용증명을 부치는 그날 다음 단계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둡니다.
4단계: 법원을 통하는 절차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봅니다.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돈을 내주라고 명령해 줍니다. 돈이나 그와 비슷한 물건, 유가증권을 일정 수량 달라는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에게 서류가 실제로 배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에 붙여 두는 방식으로만 알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이 길이 닫힙니다. 상대의 주소부터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도 있습니다. 소송을 걸 때 따지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 1심 사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결론도 빨리 나옵니다.
사라지는 시계를 멈추는 방법
받을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사라지고 나면 소송을 걸어도 못 받습니다. 상대가 시효가 지났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멈추는 길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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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실무에서의 모습: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 쉽게 말하면: 법원을 거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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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실무에서의 모습: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 절차 / 쉽게 말하면: 상대 재산을 못 쓰게 묶어 두는 절차
•
승인 / 실무에서의 모습: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 지급 계획서, 일부 변제 / 쉽게 말하면: 상대가 스스로 빚이 있다고 인정한 셈
내용증명 같은 통지도 청구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앞에서 본 6개월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맨 아랫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상대에게 분할 지급 계획서를 받아 두거나 일부라도 입금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는 돈을 다 주는 대신 계획서를 쓰는 것이라 거절할 이유가 적고, 이쪽은 그것으로 시계를 멈춥니다. 거래를 이어 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쪽입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계가 길게 다시 걸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돈은 원래 짧은 시효가 붙던 것이라도 10년이 됩니다.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한 경우도 같게 봅니다.
거래를 깨지 않고 받아내는 법
독촉하면 거래처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곳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사이를 망치는 것은 독촉 자체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갑자기 세게 나오는 들쭉날쭉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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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준을 모든 거래처에 적용합니다. 이 업체는 봐주고 저 업체는 몰아붙이면 그 차이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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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을 미리 알려 둘 것. 미리 알린 절차는 상대에게도 규칙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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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이야기와 앞으로의 주문 이야기를 섞지 않습니다. 한자리에서 두 이야기를 하면 양쪽 다 꼬입니다.
선을 넘으면 받을 돈을 받으려다 이쪽이 책임을 집니다. 상대 사업장에 찾아가 장사를 방해하거나, 거래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밤늦게 반복해 전화하는 방식은 법적 책임을 지는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문서와 공식 절차로만 움직이는 편이 결과도 좋습니다.
끝내 못 받았을 때
법적 절차까지 갔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남은 길이 있습니다.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 받은 세금은 이미 나라에 냈는데 정작 물건값을 못 받았다면, 그 세금만 고스란히 손해로 남습니다. 그래서 법은 받지 못한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만큼을 매출세액에서 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못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상대가 파산했거나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못 받은 것처럼, 법에 적힌 사유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냥 받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만으로는 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의 기록이 다시 쓰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문서를 남기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I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준공하고 넉 달이 지났는데 잔금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청과 앞으로도 일해야 하는 처지라 세게 말하기 어려웠고, 전화할 때마다 다음 달에 주겠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먼저 청구 금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다음 받을 권리가 언제부터 시작해 언제 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은 자료는 계약서와 변경 합의 내역, 준공 검수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입금 대사표였습니다.
행동은 계단대로 밟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검수는 이미 끝났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어 결재권자에게 잔액과 요청 지급일, 다음 조치를 담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자 내용증명을 부치면서 같은 날 6개월 안에 낼 지급명령 신청 일정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분할 지급 계획서를 보내오면서 일부를 입금했습니다. 그 계획서와 입금이 빚을 인정한 행동이 되어, 사라질 뻔한 시계도 다시 걸렸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I 사장이 한 일은 계단을 순서대로 밟고 통화와 문서를 그때그때 남겨 둔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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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연락합니다. 상대가 금액을 걸고넘어지기 시작하면 회수 이야기가 정산 이야기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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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요청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음 계단으로 갈 근거도, 나중에 못 받았다고 설명할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한 통을 부쳐 놓고 그대로 기다리기. 6개월 안에 다음 조치가 없으면 멈췄던 시계가 없던 일이 됩니다.
•
받을 권리가 언제 사라지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라질 날이 코앞이면 계단을 하나씩 밟을 시간이 없으므로 곧바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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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 매출입니까: 부분 입금과 상계가 섞였을 때 매출 소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 줍니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되도록 정합니다. 회수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받을 권리의 존속 여부가 갈리는 기본 조문입니다.
2.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정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 근거입니다.
3.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 시효 대상이라도 10년으로 하고, 재판상 화해나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게 보도록 정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을 권리가 사라질 날이 가까운 돈은 계단을 하나씩 밟을 여유가 없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채권 목록의 발생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