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보수총액신고, 2027년 3월 기한과 국세청 금액 차이 맞추는 순서

2026년 직원 급여는 고용·산재보험 2027년 3월 15일, 건강보험 3월 31일을 확인하고 직원별 급여대장과 신고 금액의 차이부터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직원을 둔 사업장인데 국세청 근로소득 금액과 공단 보수총액이 다릅니다.
직원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고, 어느 기간의 급여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은 기한에 내는 줄 알았습니다.
4월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커질까 걱정됩니다.
해당한다면 먼저 직원별 급여대장,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공단에 신고된 보수 내역을 같은 연도와 같은 사람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세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을 고치면 실제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기한을 나누어 보세요

구분
2026년 지급분의 2027년 확인 기한
확인할 사람과 자료
주의할 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027년 3월 15일(월)
해당 연도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과 기존 신고 내역
연간 신고가 월 보수 신고로 바뀌어도 2026년분은 부칙에 따라 한 번 더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
2027년 3월 31일(수)
직장가입자별 전년도 보수총액과 사업장 종사 기간
요건을 갖춘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누락·오류가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날짜는 모두 평일이고, 2027년 3월 공휴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직원을 둔 일반 사업장에서 2026년 급여를 정리할 때의 일정입니다. 건설업 등의 보험료 신고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월급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말 급여를 정리하던 중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이 다르고, 건강보험 통보 대상 명단에는 연도 중 퇴사한 직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세 자료의 숫자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 국세청 금액을 공단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려 합니다. 퇴사자는 현재 직원이 아니므로 아예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 포인트. 자료마다 집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 고용·산재보험의 보수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지만 일부 항목은 보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합계만 비교하지 말고 직원, 지급 항목, 해당 사업장의 가입 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직원별 급여대장과 상여·수당 지급 내역: 어느 항목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찾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한 직원별 금액과 수정 제출 여부를 봅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 내역과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내역: 각 공단에 반영된 사람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입사·퇴사 신고 자료: 연도 중 근무한 사람의 보수가 이미 종료 신고나 퇴직 정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직원별 차이표를 만든 뒤 비과세 항목, 가입 기간, 누락·중복을 구분하세요. 실제 지급액과 국세청 자료가 다르면 지급명세서부터 확인하고, 공단 자료만 다르면 해당 공단의 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설명할 수 있는 차이는 억지로 같은 숫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금액 차이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비교하는 연도를 맞추세요. 2026년 지급분을 보는지, 2027년에 새로 지급한 급여까지 섞였는지부터 가릅니다.
2.
사람을 맞추세요. 계속 근무자뿐 아니라 연도 중 입사·퇴사자, 신고 대상에서 빠진 사람, 대표자의 가입 유형을 따로 확인합니다.
3.
지급 항목을 맞추세요. 기본급·상여·수당과 비과세 항목을 구분하고, 국세청 자료가 전체 지급액인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인지 확인합니다.
4.
각 기관에 제출한 내역을 맞추세요. 국세청 자료를 수정 제출했는데 공단에는 이전 금액이 남아 있는지, 종료 신고 때 이미 정산한 보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차이의 원인이 확인된 뒤 고치세요. 국세청 자료 오류인지, 공단 신고 오류인지에 따라 바로잡을 곳이 다릅니다. 제출·처리 결과도 다시 확인합니다.
차이 원인
사장님이 먼저 볼 것
다음 행동
비과세 항목이나 보수 범위가 다름
직원별 급여 항목과 비과세 처리 근거
보험별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입사·퇴사로 가입 기간이 다름
자격 취득·상실일, 종료 신고 내역
같은 직원의 같은 기간만 비교합니다.
국세청 제출 후 급여 자료가 바뀜
수정된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 접수 내역
국세청과 공단 중 어느 자료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지 판단합니다.
공단에 일부 직원이 보이지 않음
해당 보험의 가입 대상과 신고 내역
누락인지, 이미 퇴직 정산한 내역인지 확인합니다.

2027년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산재보험은 2027년부터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신고를 월 보수 신고로 바꾸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정한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월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해당하는지 등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과 공단 안내를 신고 시점에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자 지급분을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특례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4월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걱정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확정 보수로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초과액을 반환합니다. 계속 근무자의 새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정산보험료가 크게 나왔다면 먼저 직원별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 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추가징수금액 중 직원 부담분이 법령상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은 해당 고지 내역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 합계를 맞추려고 한쪽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세 자료가 다른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의 한 줄 합계를 공단 신고서에 옮기면, 직원별 보수나 가입 기간의 오류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퇴사자 보수가 이미 종료 신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 정산이나 누락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를 적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부족한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접수 이후에는 직원별 내역과 정산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 2026년 11월 현재 법률은 전년도 근로자 등의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 2027년 월 보수 신고 제도 시행과 별개로, 2026년 근로자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고용·산재보험 보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건강보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상여·수당 등이 기준이며, 퇴직금과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일부 비과세 항목은 예외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사용자는 전년도 직장가입자별 보수총액과 종사 기간을 3월 31일까지 통보합니다. 일정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통보로 보지만, 기재 오류로 공단이 확인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정산 결과 부족액은 추가 징수하고 초과액은 반환합니다. 직원 부담 추가징수금액이 법령상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직원별 급여와 각 기관의 신고 금액 차이가 헷갈리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7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ocial-insurance/total-remuneration-report-2027-reconcil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