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3.3% 프리랜서도 챙길 신고 기한과 과태료

3.3%를 떼고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계약 내용과 직종을 확인하십시오. 대상이면 계약 기간부터 가리고, 취득·상실 또는 단기 계약 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의 기한을 각각 챙기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공연·영상·미술 등 문화예술 일을 맡기고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방문강사, 택배기사,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등과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짧아 취득·상실 신고 대신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단 고지서의 보수액이 실제 지급 자료와 달라 보입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었으므로 고용보험 신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한다면 먼저 계약서의 업무와 기간,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십시오. 세금 신고 방식만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서 흔히 떼는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먼저 구분할 것: 예술인인가, 노무제공자인가

이 글에서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이 없거나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은 사람 중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일부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예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직종의 세부 요건까지 맞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확인할 점
예술인
노무제공자
먼저 볼 자료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와 실제 활동
노무제공계약서와 시행령상 직종
일반 계약의 소득 기준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
소득 기준 예외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
소득이 기준보다 낮을 때
둘 이상 계약의 월평균소득 합산 신청 가능
둘 이상 계약의 월 보수액 합산 신청 가능
표의 소득 기준은 고용보험 적용을 가리는 기준입니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보수액과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합산은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주가 다른 계약 금액을 추정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상황. 공연·영상 등 문화예술 일을 외부에 맡기는 사업자가 프리랜서 실연자와 용역 계약을 맺고 수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가에서 사업소득세를 떼었고, 일부 계약은 한 달보다 짧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었으므로 직원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계약은 지급액이 적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고도 여겼습니다.
판단 포인트. 먼저 실제 일이 문화예술용역인지, 실연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계약서와 작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가릅니다. 단기예술인은 일반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기준 때문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이면 월평균소득과 65세 이후 새로 계약한 경우 같은 다른 적용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업무 내용과 계약 기간이 적힌 계약서: 문화예술용역인지, 단기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활동 일정과 지급 내역: 직접 일한 기간과 신고할 대가를 맞춥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 내역과 공단 고지서: 누락·중복·보수액 차이를 찾습니다.
결론. 계약별로 대상 여부를 정한 뒤 한 달 이상 계약은 취득·상실 신고를, 한 달 미만 계약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검토합니다. 누락된 계약이 있으면 지급 자료와 신고 내역을 맞춰 공단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놓친 신고는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유예기간을 전제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예.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나 일부 화물차주에게 대가를 주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 대신 고시 금액을 보수액으로 쓰는 직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이면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제7항).

신고 기한은 세 가지를 따로 보십시오

신고
대상과 내용
법정 기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계약 개시·종료를 별도로 신고할 때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제공 일수와 대가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월 보수액 신고
일반 노무제공자에게 해당 월 지급한 보수액과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취득·상실 신고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정 기한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04조의12제1항). 단기 계약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해당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
일반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 신고를 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04조의12제2항). 이미 어떤 신고를 냈는지부터 확인하면 같은 내용을 중복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노무를 제공했다면 단기 계약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일반 계약의 취득·상실을 별도로 신고하는 기한은 2026년 9월 15일(화), 일반 노무제공자의 그달 월 보수액 신고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수)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서식 이름이 비슷하므로 제출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가 하나 더 생깁니다. 사업주가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노무제공 내용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개정 법률이 공포돼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 2027년 1월 1일 시행).

보험료 계산 전에 지급액과 보수액을 맞추십시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모두 보수액의 1.6%입니다. 사업주와 일한 사람이 각각 절반인 0.8%를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56조의6).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100만 원을 가정하면 고용보험료는 1만 6천 원, 각 부담액은 8천 원입니다.
여기서 보수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이나 통장 지급액을 그대로 옮긴 값이 아닙니다. 법령은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고시 방법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일부 노무제공 직종은 소득 확인이 어려워 고시 금액을 적용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제3항).
월 보수액을 잘못 적었다면 계약, 지급명세, 공단 신고 내역을 같은 월 기준으로 대조하십시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서식입니다. 수정 방법은 이미 낸 신고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놓쳤을 때의 과태료와 바로 할 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이며, 합산해도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명당 5만–10만 원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은 법률상 상한이며, 지연 하루마다 300만 원이 붙거나 기한 다음 날 반드시 상한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률적인 과태료 유예기간을 가정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1.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보고 예술인·노무제공자·근로자 중 어느 신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별 개시일·종료일, 노무제공일, 지급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3.
이미 제출한 취득·상실, 노무제공내용, 월 보수액 신고와 대조합니다.
4.
빠진 신고나 잘못된 보수액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신고·정정 서식과 적용 기간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근로자에게 3.3%를 적용해 온 문제는 근로자성 판단까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고와 결론이 같지 않으므로 계약 명칭만으로 두 문제를 함께 처리하지 마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
근로내용확인신고 늦었을 때와 정정할 때: 일용근로자의 신고서를 찾는 경우에 확인할 글입니다.
•
3.3% 프리랜서로 썼는데 근로자라면: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워 소득 구분 자체를 다시 봐야 할 때 확인할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의 적용 범위와 단기예술인의 소득 기준 예외를 정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대통령령에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단기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 예외를 정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대상 직종과 일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80만 원 기준을 열거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취득·상실 신고와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며, 고용보험료율 1.6%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6.
고용보험법 제118조 (과태료) →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며, 실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별로 어떤 고용보험 신고가 필요한지, 지급 자료와 신고 내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6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ocial-insurance/labor-provider-artist-employment-insurance-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