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률 급등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사 선정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정기선정 3가지와 그 밖의 선정 5가지를 조문대로 정리하고, 실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정필규 세무사 (국세청 출신 · 세무조사 전문) · 최종 검토 2026-09-22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률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것이 걱정됩니다.
사전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을 받았고, 세무조사로 이어질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매출이 늘어 소득률이 올랐는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정확히 모릅니다.
가산세 이력이 한 건도 없고 정상 신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소득률 급등 시 서류 보관과 신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질문
"소득률 오르면 세무조사 나오냐"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이후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소득률 변동이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소득률이 많이 올랐으니 조사가 나온다'는 막연한 공포로 접근합니다. 실제 선정 기준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봅니다. 어떤 개인사업자의 소득률이 7.63%에서 13.69%로 6.06%p 급등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리스크 평가 결과 이 사업자의 위험등급은 '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선정 경로는 정기선정과 그 밖의 선정으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정기선정(제2항)과 그 밖의 선정(제3항)으로 구분합니다. 흔히 알려진 '무작위 추출'은 두 축 중 하나가 아니라 정기선정 안의 한 사유입니다.
정기선정 — 조문상 세 가지
신고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을 고르는 경로입니다.
1.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세무정보·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득률 급등이 걸리는 자리는 1번의 성실도 분석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이는 요소는 업종별 평균 소득률 대비 이상치, 전년 대비 소득률의 급격한 변동, 가산세 부과 이력, 공격적인 감면·공제 적용, 수정신고·경정청구 반복 이력, 사업용 카드의 사적사용 비율입니다. 다만 성실도 분석의 세부 지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은 신고 검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이지 국세청이 공표한 기준은 아닙니다.
2번은 소득률과 무관하게 조사 주기만으로 걸리는 경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오래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검증 필요성의 근거가 됩니다. 3번 역시 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뽑히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왔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선정 — 조문상 다섯 가지
정기선정과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1.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정기선정 1번과 그 밖의 선정 1·2·4번입니다. 증빙과 신고의 정확성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공제·감면 사후관리에서 감면 사후관리와 선정의 연결 구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 기록 등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항).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률 급등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조건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소득률이 7.63%에서 13.69%로 올랐음에도 위험등급이 '하'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률 변동을 단독 기준으로 보지 않고, 주변 요인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신고 검토 실무에서 쓰는 리스크 판단 요소를 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한 것입니다.
판단 요소 | 조사 가능성 높은 경우 | 조사 가능성 낮은 경우 |
가산세 이력 | 과거 가산세 1건 이상 | 가산세 0건 |
사업용 카드 사적사용 | 사적사용 비율 5% 이상 | 사적사용 2% 미만 |
공제·감면 적용 | 공격적 감면 다수 적용 | 보수적 적용 |
소득률 변동 원인 | 설명 불가 | 매출 증가·비용 감소로 설명 가능 |
신고 오류 이력 | 수정신고·경정청구 다수 | 없음 |
앞의 사례에서 소득률 6.06%p 급등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이 24.9%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분이 그대로 소득에 반영되었습니다.
•
경비는 16.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
결과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경비 증가율을 앞서면서 소득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를 영업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률 급등이 설명 가능한 변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이력도 없었고, 카드 사적사용 비율도 낮았습니다. 이 조합이 위험등급 '하'를 만들었습니다.
사전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은 세무조사 통지가 아닙니다
소득률이 올랐거나 신고 내용이 이상치에 가까워지면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성실신고지원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은 세무조사 통지가 아닙니다.
실제 세무조사가 시작되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7일 전입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6항).
안내문에는 이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당장 조사가 예정된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경우 안내문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것 자체가 분석 신호라는 점은 인식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신고부터 리스크 요인을 줄여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소득률 급등 시 실무 대응 전략
소득률이 크게 올랐다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소득률 변동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성실도 분석이 소득률 급등을 신호로 잡는다면, 사업자는 그 원인을 먼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출이 늘었다면: 거래처 추가 계약서, 플랫폼 정산 내역, 매출 증빙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
비용이 줄었다면: 직원 퇴사·인건비 감소, 임차료 조정, 원가 절감 등 비용 구조 변동의 이유와 관련 서류를 남겨 둡니다.
•
외부 요인이 있다면: 특수한 거래, 일시적 계약 완료 등 비반복적 소득 증가라면 그 거래의 시작과 끝을 기록합니다.
경비 증빙을 꼼꼼히 관리하십시오
소득률이 올랐을 때 경비 인정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수취하고, 업무 목적 사용 여부를 사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사업용 카드의 사적사용 의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적사용 비율이 높으면 소득률 급등과 겹쳐 복합 위험 신호가 됩니다.
가산세 없는 정상 신고 이력을 유지하십시오
가산세 이력은 성실도 분석에서 단독으로 작동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경비 증빙을 갖추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비입니다.
감면·공제는 요건을 확인한 뒤 보수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소득률이 급등한 시점에 공격적인 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분석 신호가 겹칩니다. 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세무대리인과 검토한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정기선정이든 그 밖의 선정이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연기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법에서 정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급망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시행령은 여기에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더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신청은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하며, 승인 여부와 연기한 기간은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받습니다. 법령에 신청 횟수 제한이나 연기기간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모읍니다.
•
장부,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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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매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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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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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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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연장하는 경우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2회 이후 연장은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는 문서로 통지받아야 하며, 사유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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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2항이 정기선정 세 가지(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무작위추출 표본조사)를, 제3항이 그 밖의 선정 다섯 가지(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탈세 제보, 탈루·오류의 명백한 자료, 금품 제공)를 규정합니다. 제5항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선정 배제를 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세무조사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여부와 연기기간은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받습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할 때,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때, 이에 준하는 사유를 연기 사유로 정하고, 신청 문서에 적을 사항을 규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연장은 최초 관할 세무관서의 장, 2회 이후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하려면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률 변동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신고 이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