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조사 시기를, 이제 납세자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로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중점 검증 항목을 미리 점검하려는 경우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란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처리가 적법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 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
선정 기준 | 신고 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무작위 표본 | 탈루 혐의, 탈세 제보,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
조사 대상 기간 | 통상 최근 1–3개 과세기간 | 혐의 관련 기간 전체 |
사전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 서면 통지 (원칙) | 증거인멸 우려 시 통지 없이 착수 가능 |
시기선택제 적용 | 적용 대상 | 적용 불가 |
시기선택제 –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존 제도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과 시기를 모두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그대로 수용해야 했습니다. 연기를 신청하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따라 화재·질병·장기출장·장부 압수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했습니다.
2026년 4월 이후 – 시기선택제 시행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이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안내문 수령 후 희망 시기를 1순위·2순위로 선택하여 회신
2.
국세청이 납세자의 선택을 고려하여 실제 조사 시기 결정
3.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 발송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시기선택제의 효과
•
주주총회, 결산, 성수기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시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세무 관련 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과세 예상 항목을 검토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점 검증 항목 공개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항목 10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조사 과정에서 과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므로, 평소 세무처리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면 추징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1.
공개된 검증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지 자가 점검
2.
해당 항목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장부·증빙 확인
3.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전 시정
4.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최근 4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장부를 정리·보관하고 있는가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는가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등의 오류가 없는가
관련 당사자 간 거래(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 기준으로 처리되었는가
국세청 공개 중점 검증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점검했는가
조사 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무작위 표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기선정 대상이 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시에도 20일 단위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화재, 질병, 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준비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선택제를 활용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