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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고지서 — 주택 1기분·건축물분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고,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2026년 7월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주택·아파트를 보유하여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
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
올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고지서가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 이유가 궁금한 분
납부 채널(위택스·카드·자동이체)과 납기를 놓쳤을 때의 불이익을 확인하려는 분
재산세가 어떤 세금인지(정의·과세대상·세율), 고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단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두 번 내는가 — 과세대상별 납부 일정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며(지방세법 제105조),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가 과세대상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과세대상: 주택 1기분 (연세액의 2분의 1) / 법정 납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2026년 납부기간: 7월 16일(목)–7월 31일(금)
과세대상: 건축물 (상가·사무실·공장 등) / 법정 납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2026년 납부기간: 7월 16일(목)–7월 31일(금)
과세대상: 선박·항공기 / 법정 납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2026년 납부기간: 7월 16일(목)–7월 31일(금)
과세대상: 주택 2기분 (연세액의 2분의 1) / 법정 납기: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2026년 납부기간: 9월 16일(수)–9월 30일(수)
과세대상: 토지 (나대지·상가 부속토지 등) / 법정 납기: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2026년 납부기간: 9월 16일(수)–9월 30일(수)
이 구조에서 먼저 정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누어 냅니다.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1년치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주택분 하나로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했다면 9월에 토지분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소유자는 다릅니다.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그 부속토지분 고지서를 각각 받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다면 이중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지방세법 제114조), 이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일할·월할 계산이나 매도인·매수인 간 자동 분담은 없습니다.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잔금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따라서 잔금일이 5월 31일 이전이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날 취득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잔금일을 하루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1년치 보유세 부담 주체가 갈린다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고지서가 도착하면 납부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과세대상과 기수: 주택 1기분인지, 건축물분인지, 두 장이 함께 왔는지 구분합니다. 주택과 상가를 모두 보유했다면 고지서가 여러 장 발급됩니다.
20만원 이하 일괄고지 여부: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이 경우 9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 금액의 구성: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과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본세보다 큰 금액이 찍혔다면 이 항목들이 합산된 것입니다.
소유자 정보: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월에 잔금까지 끝낸 부동산의 고지서가 왔다면 소유권 변동 신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는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부과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내면 됩니다. 한 가지 예외로,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면제로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

대표 상황 예시 —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나에게 온 경우

장면: 4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6월 10일로 정한 매도인이, 7월 중순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혼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난 집인데 왜 전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오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판단: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발송 시점의 소유자가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잔금일이 6월 10일이므로 6월 1일에는 아직 매도인 소유였고, 그해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9월 2기분 모두 매도인 부담입니다.
필요자료: 매매계약서의 잔금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두 날짜가 모두 6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결론: 고지서는 적법하며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보유 기간만큼 나누고 싶다면 당사자 간 특약으로 정산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거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매도인은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당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이택스·카드·ARS

지방세는 현금(계좌이체 포함)·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 실제 납부 흐름에서 많이 쓰는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wetax.go.kr): 전국 지방세 온라인 납부 포털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서울시 재산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인쇄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별도 로그인 없이 납부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위택스·이택스나 은행 납부 화면에서 카드 결제를 선택합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으며, 카드 결제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3항).
은행 창구·CD/ATM·ARS: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ARS 전화 납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여부와 이용 방법은 고지서 뒷면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자동납부 신청: 계좌이체나 카드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해 두면 매년 납기마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다만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세금은 자동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 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7월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금)입니다.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분: 납부기한 경과 즉시 / 내용: 미납세액의 3% 가산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구분: 1개월 경과 시마다 / 내용: 미납세액의 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구분: 적용 제외 / 내용: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추가 가산세 미적용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예를 들어 주택 1기분 30만원을 납기 후에 내면 3%인 9천원이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므로 월 단위 추가분은 없습니다. 반면 건축물분 100만원을 석 달 늦게 내면 3% 3만원에 월 0.66%씩 3개월분 19,800원이 더해져 약 5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기를 넘기기 전에 분할납부를 검토하십시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신청 조건과 절차는 아래 분납·물납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의 정의·과세대상·세율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한 입문 글입니다.
재산세, 왜 갑자기 올랐나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 구조: 고지서 금액이 작년과 달라진 이유를 계산 구조로 설명합니다.
재산세 분납과 물납 — 250만원·1천만원 초과 시 신청 조건과 절차: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의 분납·물납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의 소유 상태로 그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지분만큼 부담합니다.
3.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 토지는 9월 16일–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31일,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법 제116조 (징수방법 등)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되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월 0.66%(시행령 제34조)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6.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의 방법)
→ 지방세는 현금·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는 한 해 보유세 일정의 첫 단추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재산세 납부 일정 관리부터 사업용 부동산의 보유세 점검까지 함께 살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atax.kr/local-tax/property-tax-july-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