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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쿠팡플렉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소득자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적용됩니다.
배달의민족 커넥트·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
카카오T 대리·티맵 대리 등 대리운전 앱으로 수입이 발생한 분
쿠팡플렉스·롯데택배 계약·CJ대한통운 계약 등 택배·배송 기사
탈잉·크몽·숨고 등 플랫폼을 통해 용역 수입을 받는 프리랜서
수입 지급 시 3.3%를 공제(원천징수) 받은 경험이 있는 분

왜 플랫폼 노동자는 3.3%를 공제받나요?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수입을 받습니다. 이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플랫폼 회사가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3.3%를 미리 공제합니다.
구분
세율
소득세 원천징수
3.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3%
합계
3.3%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연간 소득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신고)
예: 2025년 수입 → 2026년 5월 1일–31일 신고

신고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2.
손택스(앱) 신고 — 스마트폰으로 동일하게 신고 가능
3.
세무서 방문 신고 — 신분증과 원천징수영수증 지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각 플랫폼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귀속)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통장 사본 (환급 수령 계좌)

경비율 적용 —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은 수입(매출) 전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경비 적용 방법 두 가지

방법
내용
적합한 경우
단순경비율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 자동 인정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기준경비율
일부 경비만 인정, 나머지는 장부 증빙 필요
수입이 기준 금액 초과인 경우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대부분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다르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비용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금액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예시

연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70% 가정:
항목
금액
연수입(총수입금액)
3,000만 원
인정 경비 (70%)
2,100만 원
소득금액
900만 원
기납부세액 (3.3%)
99만 원
소득금액이 낮으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기납부세액(99만 원)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면 소득을 합산합니다

두 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수입이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배달 수입 + 대리운전 수입 + 쿠팡플렉스 수입 → 전부 합산
각 플랫폼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전부를 홈택스에 입력
합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며 연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를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낮아 실제 세금이 기납부세액(3.3%)보다 적을 때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플랫폼 합산 소득이 높아 누진세율 상위 구간에 해당할 때
기납부세액(3.3%)보다 실제 세금이 더 클 때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사용한 플랫폼 중 일부의 영수증을 빠뜨리면 소득 누락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각 플랫폼이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5월 31일 신고 기한 초과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코드 오류

경비율 적용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경비율이 달라져 세금이 변동됩니다. 플랫폼별 업종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3.3% 원천징수 구조의 종소세 신고를 프리랜서 기준으로 상세히 다룹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배달·대리운전 라이더가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판정 기준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일: 3.3%를 미리 낸 플랫폼 노동자의 환급 대상 판정과 환급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와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플랫폼 노동자가 자주 받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처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과 가산세 감면: 5월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운수업·개인서비스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플랫폼 용역 수입은 이 조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시 100분의 3(3%)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하면 실제 공제율은 3.3%입니다.
3.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플랫폼 회사)가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규정합니다.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며,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올라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업종코드 선택·경비율 적용·환급 신청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