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소득자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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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커넥트·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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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대리·티맵 대리 등 대리운전 앱으로 수입이 발생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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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스·롯데택배 계약·CJ대한통운 계약 등 택배·배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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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잉·크몽·숨고 등 플랫폼을 통해 용역 수입을 받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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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급 시 3.3%를 공제(원천징수) 받은 경험이 있는 분
왜 플랫폼 노동자는 3.3%를 공제받나요?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수입을 받습니다. 이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플랫폼 회사가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3.3%를 미리 공제합니다.
구분 |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 | 3.0%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3% |
합계 | 3.3% |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연간 소득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신고)
예: 2025년 수입 → 2026년 5월 1일–31일 신고
신고 방법
1.
2.
손택스(앱) 신고 — 스마트폰으로 동일하게 신고 가능
3.
세무서 방문 신고 — 신분증과 원천징수영수증 지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각 플랫폼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귀속)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통장 사본 (환급 수령 계좌)
경비율 적용 —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은 수입(매출) 전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경비 적용 방법 두 가지
방법 | 내용 | 적합한 경우 |
단순경비율 |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 자동 인정 |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
기준경비율 | 일부 경비만 인정, 나머지는 장부 증빙 필요 | 수입이 기준 금액 초과인 경우 |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대부분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다르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비용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금액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예시
연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70% 가정:
항목 | 금액 |
연수입(총수입금액) | 3,000만 원 |
인정 경비 (70%) | 2,100만 원 |
소득금액 | 900만 원 |
기납부세액 (3.3%) | 99만 원 |
소득금액이 낮으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기납부세액(99만 원)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면 소득을 합산합니다
두 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수입이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배달 수입 + 대리운전 수입 + 쿠팡플렉스 수입 → 전부 합산
•
각 플랫폼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전부를 홈택스에 입력
합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며 연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를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낮아 실제 세금이 기납부세액(3.3%)보다 적을 때
•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
여러 플랫폼 합산 소득이 높아 누진세율 상위 구간에 해당할 때
•
기납부세액(3.3%)보다 실제 세금이 더 클 때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사용한 플랫폼 중 일부의 영수증을 빠뜨리면 소득 누락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각 플랫폼이 제출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5월 31일 신고 기한 초과
업종코드 오류
경비율 적용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경비율이 달라져 세금이 변동됩니다. 플랫폼별 업종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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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3.3% 원천징수 구조의 종소세 신고를 프리랜서 기준으로 상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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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배달·대리운전 라이더가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의 판정 기준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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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일: 3.3%를 미리 낸 플랫폼 노동자의 환급 대상 판정과 환급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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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와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플랫폼 노동자가 자주 받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처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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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과 가산세 감면: 5월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운수업·개인서비스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플랫폼 용역 수입은 이 조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시 100분의 3(3%)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하면 실제 공제율은 3.3%입니다.
3.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플랫폼 회사)가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규정합니다.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며,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올라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업종코드 선택·경비율 적용·환급 신청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