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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넘는 비품도 산 해 비용이 될 수 있다 — 자산과 비용을 가르는 두 조문, 회원권은 따로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9-26
비품이 산 해 비용이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가구·전기기구·공구·컴퓨터 등 열거된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해 비용으로 계상하면 되고, 그 밖의 자산은 거래단위별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골프·콘도 회원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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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전기기구·공구·간판·휴대전화·컴퓨터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산 해 장부에 비용으로 적으면 전액 필요경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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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산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일 때 산 해 비용이며, 합계가 아니라 건당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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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콘도 회원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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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트북·주방기기·공구 같은 비품을 샀는데 비용인지 자산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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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여러 대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받아 합계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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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매장을 늘리면서 집기와 장비를 한꺼번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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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검토 중인 개인사업자·법인

먼저 품목을 봅니다 — 금액과 관계없이 비용이 되는 자산

다음 자산은 100만 원 기준과 별도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 조문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이 목록에 들어가는 자산은 100만 원 규정보다 이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법인도 같은 목록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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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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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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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 취득가액 30만 원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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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매장이나 사무실을 꾸릴 때 사는 책상·의자·진열대·냉장고·간판·휴대전화·컴퓨터는 대부분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품목 이름이 목록과 같다고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5,800만 원짜리 3차원 측정기가 목록의 측정기기인지, 업종별 장비로 감가상각할 자산인지는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소득-1744, 2025.06.04.). 200만 원짜리 업무용 컴퓨터를 샀더라도 그 해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전액 필요경비가 됩니다. 반대로 장부에 비용으로 적지 않았다면 그 해의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올려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게 됩니다.

목록에 없는 자산은 100만 원, 합계가 아니라 거래단위입니다

위 목록에 없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 해에 전부 비용으로 넣는다는 뜻입니다. 차량·운반구처럼 목록에 없는 자산에서 이 기준이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거래단위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5항). 세금계산서 한 장의 합계 금액이 아니라, 한 대씩 따로 쓸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합계 153만 원짜리 증빙이라도 4건으로 나뉘어 건당 38만 원이라면 4건 모두 100만 원 이하입니다.
반대로 여러 부품이 결합해야 비로소 작동하는 설비는 부품 단가가 낮아도 결합된 한 대가 거래단위입니다. 금액만 보지 말고 사용 단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100만 원 기준이지만 조문의 문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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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규정: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 ·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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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현: 개인사업자 —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인 —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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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반영 요건: 개인사업자 — 100만 원 규정에는 계상 요건 없음. 가구·컴퓨터 등 열거 자산(제7항)은 계상 필요 · 법인 — 100만 원 규정·열거 자산(제6항) 모두 결산 장부에 계상 필요
•
비용으로 적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 100만 원 규정 자산은 필요경비 산입, 열거 자산은 그 해 비용 아님 · 법인 — 손금불산입, 이후 상각으로만 비용화
법인은 결산에서 비용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그 해의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노트북·휴대전화·가구·공구는 그 해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야 필요경비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양쪽 모두 구입한 해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0만 원 이하여도 자산이 되는 두 가지

100만 원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자산으로 올린 뒤 감가상각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1.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첫째는 자전거 대여업이 대당 40만 원짜리 자전거 서른 대를 보유하는 경우처럼, 그 업을 하려면 같은 물건을 다수 보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배달 전문점을 열면서 대당 90만 원짜리 중고 배달용 오토바이 세 대를 들이는 경우처럼, 개업이나 지점 증설로 한 시점에 장비를 한꺼번에 갖추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단가는 100만 원 이하지만 자산으로 올립니다.
앞에서 본 열거 목록의 자산에도 이 단서가 걸리는지는 국세청 회신이 한 방향이 아닙니다. 열거 자산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넘어도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그 해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법인46012-425, 1998.02.19.). 반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단서의 자산에 해당해 즉시상각할 수 없다는 회신도 있습니다(법인46012-4335, 1999.12.17., 법인46012-3346, 1996.12.03.). 대량 보유인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사실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업이나 일괄 교체로 의자·책상·진열대 같은 가구·비품을 한꺼번에 들였다면, 목록에 있는 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해 비용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업 규모에 비해 대량인지를 먼저 따져 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자산으로 올려 상각하는 쪽이 부인 위험이 적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상황. 사무용 노트북 4대를 한 번에 구입하고 합계 153만 원짜리 증빙 한 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같은 해에 영업 중인 매장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180만 원에 따로 구입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노트북은 합계가 100만 원을 넘었으니 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나눠 넣어야 하고, 오토바이는 한 대뿐이니 그 해 비용으로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판단 포인트. 두 판단이 모두 반대입니다. 노트북은 개인용 컴퓨터로 제7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그 해 비용으로 계상하면 153만 원 전액이 필요경비입니다. 거래단위로 따져도 1대당 약 38만 원이라 결론은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열거 목록에 없는 운반구이고, 1대가 곧 거래단위인데 18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을 넘어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품목별 수량과 단가가 나뉘어 적힌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합계만 적힌 증빙이면 판매처에 품목 내역을 다시 요청하십시오. 노트북은 그 해 장부에 비용으로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 준비나 일괄 교체로 갖춘 것인지 영업 중에 추가로 산 것인지는 구입일과 사업 개시일로 대조합니다.
결론. 노트북 4대는 그 해 비용으로 계상하면 전액 필요경비이고, 오토바이 180만 원은 자산으로 올려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합니다.

자산으로 잡으면 올해 비용은 얼마입니까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임대업에 쓰는 것은 제외),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내용연수범위는 4–6년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와 별표5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이 준용).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신고한 방법을 쓰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오토바이 180만 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할 때의 연차별 상각범위액입니다. 정액법 상각률은 0.200, 정률법 상각률은 0.451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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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정액법 — 36만 원 · 정률법 — 8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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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정액법 — 36만 원 · 정률법 —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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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정액법 — 36만 원 · 정률법 — 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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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정액법 — 36만 원 · 정률법 —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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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정액법 — 36만 원 · 정률법 — 남은 잔액
위 금액은 한도인 상각범위액이고,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그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취득한 해에는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12로 나누어 안분하므로, 10월에 산 자산의 첫해 한도는 위 금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회원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산입니다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에는 100만 원 같은 법정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법령상 회원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비용 처리한 회원권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으므로, 금액만으로 기계적으로 가르지 말고 취득 목적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회원권과 관련해 함께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으로 한정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설물 이용 회원권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입니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을 팔면 그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3.
접대 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접대 목적으로 쓰는 회원권의 연회비·이용료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 회원권 취득가액 자체는 자산이므로 비용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비용 구분과 부가세 공제는 별개입니다

자산으로 올렸다고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하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공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인지, 기업업무추진비인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인지로 따로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사업에 쓰는 장비는 자산으로 올렸더라도 사업 관련 매입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30만 원짜리 접대용 선물은 비용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판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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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1대: 취득가액 — 38만 원 · 판정 — 그 해 계상 시 비용 · 근거 —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 · 올해 비용 — 3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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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4대 동시 구입: 취득가액 — 건당 38만 원 · 판정 — 그 해 계상 시 비용 · 근거 — 제7항제4호(합계와 무관) · 올해 비용 — 1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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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 취득가액 — 200만 원 · 판정 — 그 해 계상 시 비용 · 근거 — 제7항제4호 · 올해 비용 — 계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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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때 일괄 구입한 의자·진열대: 취득가액 — 건당 50만 원 · 판정 — 대량 보유 여부 사실판단(국세청 회신 갈림) · 근거 — 제7항제2호, 제4항 단서 · 올해 비용 — 판단에 따라 계상액 또는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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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 1대: 취득가액 — 180만 원 · 판정 — 감가상각자산 · 근거 — 열거 목록 밖, 100만 원 초과 · 올해 비용 — 36만 원(5년 정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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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때 들인 배달용 오토바이 3대: 취득가액 — 대당 90만 원 · 판정 — 자산 · 근거 — 제67조제4항 단서 제2호 · 올해 비용 — 상각범위액 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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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업의 자전거 30대: 취득가액 — 대당 40만 원 · 판정 — 자산 · 근거 — 제67조제4항 단서 제1호 · 올해 비용 — 상각범위액 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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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취득가액 — 400만 원 · 판정 — 자산(비상각) · 근거 — 시행령 제62조제2항 · 올해 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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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취득가액 — 200만 원 · 판정 — 자산(비상각) · 근거 — 시행령 제62조제2항 · 올해 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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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제4항).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하며(제4항 단서), 거래단위는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제5항). 공구·가구·전기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 컴퓨터 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제7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의 100만 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제4항). 공구·가구·전기기구·개인용 컴퓨터 등 열거 자산도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제6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자산입니다(제2항). 상각액은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제1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제1항).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제4항).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이용권·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제1항제4호나목).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1항제6호). 접대 목적으로 취득·유지하는 회원권의 매입세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품과 회원권의 자산·비용 구분은 품목과 업종,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장부에 맞는 판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income-tax/low-value-asset-100man-membership-bound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