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성실한 납세를 위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업종을 둘 이상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씨의 2026년 수입금액이 8억 원이라면, 시행령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기준인 7억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봅니다.
전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씨의 수입금액이 5억 2천만 원이라면, 해당 업종 기준 5억 원 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바뀌면 기준금액도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매출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을 넘으면 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신고기한만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장부와 증빙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인서 제출 의무와 6월 30일까지의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과 겸영·다사업장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첨부서류 기준을 정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와 비교 기준이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업종별 수입금액, 겸영 여부, 사업장 수, 장부 증빙 상태로 함께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