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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 2대째, 2026년부터는 보험을 안 바꾸면 비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9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은 2대째 차량도 작년까지는 비용의 절반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절반 인정은 2025년에 쓴 비용으로 끝났고, 2026년에 쓴 비용부터는 한 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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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지 않은 2대째 차량의 '절반 인정'은 2025년에 쓴 비용까지만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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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쓴 비용부터는 2대째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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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대는 지금처럼 업무에 쓴 만큼 인정받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2대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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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건지려면 지금 보험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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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고 업무에 승용차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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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다(리스·장기렌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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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일부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자로 들어가 있다
•
보험 갱신 때 바꾸려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미뤄 두었다
•
동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의 절반 인정은 한시 규정이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원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어야 업무에 쓴 만큼 인정받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아도 사업자 한 명당 첫 1대는 예외로 인정해 주고, 2대째부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래 규칙입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은 2대째 차량도 비용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한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기준은 보험 가입일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비용을 쓴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쓴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리스료, 감가상각비는 모두 새 기준을 따릅니다.
비용을 쓴 시기
보험 미가입 첫 1대
보험 미가입 2대째부터
2024년–2025년
업무에 쓴 만큼 인정
절반 인정
2026년 이후
업무에 쓴 만큼 인정
인정 안 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병의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2024년부터 이미 절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2대째 차량비 1년 1,200만 원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장님이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쓰고, 두 대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2대째 차량에 1년 동안 들어간 비용은 1,200만 원입니다.
구분
2025년에 쓴 비용
2026년에 쓴 비용
비용으로 인정
600만 원
0원
비용으로 안 됨
600만 원
1,200만 원
같은 차에 같은 돈을 썼는데 비용으로 안 되는 금액이 600만 원 늘어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세율 35%가 적용되므로, 소득세만 210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31만 원을 더 냅니다.

연도 중간에 바꾸면 남은 날만큼은 건집니다

올해 중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바꾸면, 바꾼 날부터 연말까지의 일수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앞의 예에서 2026년 7월 1일에 바꿨다면 남은 기간은 184일, 1년의 약 50%입니다.
•
비용으로 인정: 약 60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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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안 됨: 약 595만 원
바꾸기 전 기간의 비용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꿀수록 건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배우자가 운전자로 들어 있으면 업무전용이 아닙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자 본인과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직원으로 일하지 않는데 운전자에 들어 있다면 업무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험증권에 적힌 특약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이 맞는지, 누가 보상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도 같습니다. 30일 이내로 잠깐 빌린 렌터카만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 밖의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따로 필요합니다.

흔히 보는 상황: 2대째 보험을 갱신 때 바꾸려던 사장님

상황. 도소매업을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사장님이 승용차 2대를 업무에 씁니다. 1대는 본인이, 1대는 배우자와 함께 쓰고 있어 보험 운전자에 배우자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 신고에서는 2대째 차량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장님의 생각. 작년에도 절반은 인정받았으니 올해도 절반은 될 것이고, 보험은 내년 봄 만기 때 함께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점. 올해 쓴 비용은 절반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운전자로 들어간 보험도 업무전용이 아니므로, 지금 상태로는 2대째 차량비 1,200만 원이 모두 비용에서 빠집니다.
확인할 자료. 차량별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와 보험기간, 차량 등록일과 리스 계약서, 차량별로 모은 1년 비용 내역, 운행기록 작성 여부.
결론. 2대째 차량 보험을 지금 업무전용으로 바꾸고 바꾼 날을 기록해 둡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그 차를 써야 한다면, 직원으로 일하는지부터 따져 보고 차량 배치를 다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챙길 것: 운행기록과 명세서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도 차량별 1년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운행기록이 있어야 넘는 부분까지 인정받습니다.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감가상각 부분은 차량별로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갑니다.
업무용 차량 비용을 넣었다면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빠뜨리면 비용으로 넣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부과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사업장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가 몇 대인지 센다(공동사업장은 한 사업자로 센다)
차량별 보험의 운전자가 본인과 직원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업무전용이 아닌 2대째 차량이 있으면 지금 보험을 바꾸고 바꾼 날을 남긴다
올해 차량별 비용을 보험 변경일 전후로 나눠 모아 둔다
1년 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운행기록을 쓴다
내년 5월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함께 낸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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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보험 하나로 연 590만원 세금 차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 등 업무용 차량 비용 인정의 기본 요건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 글은 2026년 5월 기준이라 절반 인정을 전제로 한 설명이 있으니, 2026년에 쓴 비용은 이 글의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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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단 기준: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과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쓴 비용 중 업무에 쓴 금액이 아닌 부분은 비용으로 넣지 못하게 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 원 기준과 명세서 제출 의무도 이 조문에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은 첫 1대만 인정하고 2대째부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대째 절반 인정은 2024년과 2025년에 쓴 비용에만 적용됐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보상해야 하는 운전자를 사업자 본인과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5.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합니다.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35%입니다.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도 이때 함께 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바꾸기 전 기간의 차량비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으므로,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와 함께 올해 안에 보험 운전자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income-tax/business-vehicle-insurance-transition-ended-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