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아래 '대상 업종'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인 대표자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청년의 나이 기준
구분 | 요건 |
나이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차감 |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 |
개인사업자 | 대표자(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 최대자) 기준 |
법인 | 대표자가 나이 요건 충족 + 지배주주등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을 마친 뒤 만 36세에 창업하면 36 – 2 = 34세로 인정되어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면율과 감면기간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연도 + 4년) 감면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봅니다.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 | 청년 감면율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참고로 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은 동일 구간에서 각각 50%, 25%, 감면 대상 외(제1항 기준)입니다. 다만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은 별도 감면(제6항)이 적용됩니다.
연간 감면 한도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번호 | 업종 | 비고 |
1 | 광업 | |
2 | 제조업 |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 제조하는 사업 포함 |
3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
4 | 건설업 | |
5 | 통신판매업 | |
6 | 물류산업 | 운송업, 보관·창고업, 화물 취급업 등 |
7 | 음식점업 | |
8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9 | 핀테크업 |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무 |
10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포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등 제외 |
11 |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조경, 사업 지원 서비스업 |
12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13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오락장, 수상오락, 사행시설 제외 |
14 |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
15 | 직업기술 교육·훈련 사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16 | 관광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17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
18 | 전시산업 |
제외 업종을 유의하십시오. 전문직(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부동산업, 금융업(핀테크 제외), 도소매업, 숙박업(관광숙박 제외)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업 승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
•
임직원이 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독립 창업하는 경우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정
2.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동종 재개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4.
사업 확장·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청 방법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시 감면신청서 제출
•
법인: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 감면신청서 제출
•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세액감면신청서)
주의사항
1. 최저한세와의 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5% 또는 50%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과세표준의 7%)이 적용되므로, 실제 감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감면기간 중 요건 상실
•
법인 대표자가 최대주주·지배주주 요건을 상실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수도권 외 100% → 50%, 수도권 75% → 25%, 과밀억제권역 50% → 0%).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3.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변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뒤,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이전한 지역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5. 추계신고와 감면 적용
추계(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으면 감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장부 기장을 권장합니다.
6.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공동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 감면기간, 대상 업종, 감면 한도(5억원), 창업 제외 사유 등 세액감면의 직접적인 근거 조문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청년의 나이 요건(만 15–34세), 병역 기간 차감, 법인 대표자의 지배주주·최대주주 요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등 제6조의 세부 적용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업종별 매출액·자산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세액감면의 전제 조건인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창업 단계부터 감면 적용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