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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단기 알바 뽑을 때 세무 정리 (일용직 원천징수·지급명세서·4대보험)

카페·음식점·펜션·행사장에서 성수기에 단기 알바를 채용하는 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일용근로자 판정부터 원천징수 계산, 매월 지급명세서, 4대보험 가입 기준, 프리랜서와의 소득구분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30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여름 성수기에 며칠에서 몇 주 단위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 카페·음식점·펜션·행사 운영자
하루 단위로 일당을 정해 사람을 쓰는데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모르는 분
알바에게 급여를 현금으로만 주고 아무 신고도 안 하고 있는 분
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단기 알바에게 3.3%를 떼고 있는 분
단기 알바도 4대보험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정직원 급여 신고와는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일용직 기준으로 하나씩 짚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세법상 일용직인가

성수기 단기 채용의 세무는 이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카페 오픈 지원, 성수기 홀서빙, 펜션 청소, 축제 부스 스태프처럼 하루나 며칠 단위로 부르고 일당으로 정산하는 알바는 대부분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을 여름 내내 고정 스케줄로 3개월 이상 계속 쓰면 그때는 일반 근로자로 보아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한 번으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즉 사업주가 급여를 줄 때 정확히 떼서 신고하면, 알바 본인은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일용소득이 많은 사람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니 그런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일당에서 세금 떼는 법: 15만원까지는 0원

일용직 원천징수는 정직원보다 계산이 단순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2.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3.
여기서 나온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뺍니다.
4.
남은 금액이 그날 떼는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핵심은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공제로 전부 상쇄되어 낼 세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당 15만원 이하 단기 알바가 많아, 소득세는 안 나오지만 신고 의무는 남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일당이 1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이면 공제 후 5만원에 6%인 3천원, 여기서 세액공제 55%(1,650원)를 빼 1,350원이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그 세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위 예시의 1,350원은 1천원을 넘으므로 그대로 징수 대상입니다.
일당: 130,000원 / 공제 후 금액: 0원 / 계산 결과 소득세: 0원
일당: 150,000원 / 공제 후 금액: 0원 / 계산 결과 소득세: 0원
일당: 200,000원 / 공제 후 금액: 50,000원 / 계산 결과 소득세: 1,350원
일당: 250,000원 / 공제 후 금액: 100,000원 / 계산 결과 소득세: 2,700원
지방소득세는 위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여름 축제 3일 부스에 알바 5명

장면. 지역 여름 축제에서 3일간 음료 부스를 운영하려고 대학생 알바 5명을 하루 12만원에 썼습니다. 총 인건비는 5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만원으로 180만원이 나갔습니다.
혼란. 사장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당 12만원이면 세금도 없다는데, 그럼 그냥 현금으로 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신고할 게 있나?"
판단 포인트. 일당 12만원은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안에 들어오므로 뗄 소득세는 실제로 0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0원인 것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이상,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신고를 빠뜨리면 세금은 0원이었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이 인건비를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부가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챙길 자료.
알바별 이름·주민등록번호·근무일수·일당이 적힌 지급 대장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 지급 시 수령 확인 자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근무일 기록(고용·산재보험용)
결론.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내도 될 가산세를 물고 비용 인정까지 놓칩니다. 급여 지급 대장부터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매월 챙겨야 할 두 가지 신고

일용직을 썼다면 사업주에게는 매월 두 갈래의 의무가 생깁니다.
첫째, 원천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알바에게서 뗀 소득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뗄 세금이 0원이어도 인원과 지급액은 신고서에 담깁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상반기분을 7월에, 하반기분을 1월에 몰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이듬해에 연 1회 내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성수기에만 사람을 쓰고 그 뒤로 신경을 끄면 이 매월 제출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지연 제출은 더 낮은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자체가 0원이던 건이라도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별도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4대보험: 월 8일 또는 60시간이 기준선

단기 알바라고 해서 4대보험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며칠짜리 초단기 알바는 대체로 벗어나지만, 성수기 내내 자주 부르면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성수기에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월 8일·60시간 문턱을 넘겨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시간을 기록해 두면 이 판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가장 흔한 실수 하나. 신고가 번거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단기 알바에게 3.3%를 떼는 경우입니다. 3.3%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율이고, 시급·근무시간·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알바는 근로소득자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실제 근로자인데 서류상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나중에 소득구분 오류로 판정되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단기 알바는 소득구분을 편의로 정하지 말고, 일하는 실질에 맞춰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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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다.
2.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으로 한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다.
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반 근로소득의 연 1회 제출과 달리 매월 제출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알바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소득자로 처리해야 한다.
6.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도 적용 대상이므로, 계산된 세액이 1천원에 못 미치면 떼지 않는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수기 단기 채용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가 많아, 인원이 많을 때는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세무 전문가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employment/summer-seasonal-part-time-daily-worker-withho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