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게 3.3%를 뗐다면 소득 구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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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공장 등에서 날짜 단위로 인력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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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를 차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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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연 1회, 또는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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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장기화되어 3개월 이상 같은 인력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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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했는데 실제로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된다.
일용직 근로자란 누구입니까
세법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단순히 "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용직 전환 기준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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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종사자: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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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항만) 종사자: 통상 근로 제공일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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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반 업종: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
핵심은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입니다. 같은 사람을 건설현장에서 1년 미만이면 일용직, 음식점에서 3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용직 방식의 원천징수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계속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과소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은 일용직 원천징수 방법을 3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근로소득공제 적용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1일 15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단계: 세율 적용
공제 후 금액에 6%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3단계: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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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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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5만 원 × 6%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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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3,000원 × 55% = 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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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3,000원 - 1,650원 = 1,350원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135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매월이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근로자(상용직)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1년치를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는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일당을 지급했다면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월 지급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매월 제출이 원칙입니다.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미제출·지연 제출 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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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약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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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1개월 초과 제출, 또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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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0.25%)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3개월 연속 제출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 × 0.25% = 37,5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 누적되면 부담이 생기고 세무조사 시 가산세 외에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상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내는 0.5%)입니다. 일용직 가산세율이 이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매월 신고 의무를 빠뜨리면 횟수가 쌓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3.3%로 처리하는 경우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처리입니다.
첫째, 소득 구분이 틀렸습니다. 3.3%(정확히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이것은 프리랜서, 개인 도급 계약, 인적 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 형태로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입니다.
둘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3.3%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3.3%를 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인력업체 없이 직접 일용직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처음에 3.3%를 적용한 경우, 뒤늦게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안내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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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지시, 감독 관계)인지 독립 도급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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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소급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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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소급 제출할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미제출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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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이 3.3%와 실제 일용직 세액(대부분 0원 또는 극히 소액) 차이가 발생하면 환급 신청 또는 정산 처리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과의 관계
세법상 일용직 처리와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연동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무 시간 및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별도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세법상 일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질 근무 기간과 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보험을 성실히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세법상 일용직 처리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6월 중 일당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미만 사업장 중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
정리, 일용직 처리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지시, 감독 관계라면 사업소득(3.3%)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을 점검합니다. 건설업은 1년, 그 외 업종은 3개월 기준으로 상용직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6%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5.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와 증빙
일용직 인건비 처리 과정에서 세무조사나 가산세 분쟁에 대비하려면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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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별 출근부 또는 작업일보 (근로 제공 일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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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원천징수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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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접수 완료 화면을 캡처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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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전자납부 영수증 또는 신고서 접수 확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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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태가 도급이 아닌 고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 지시 기록
특히 3.3%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급 정정하는 경우, 당초 근로 형태를 입증하는 서류가 없으면 소득 구분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원천징수세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6%로, 상용 근로자의 기본세율 적용과 구별됩니다.
2.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 원입니다.
3.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4.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1개월 내 지연제출은 10만분의 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범위)
→ 건설공사는 1년, 그 외 업종은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 처리는 소득 구분, 원천징수 계산,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라는 세 가지 축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장기 고용으로 상용직 전환 여부가 걸리는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