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을 돌려 보니 세금이 예상보다 컸던 한 제조법인이,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무엇을 손봤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조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결산 확정 전에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인데, 이번 연도 가결산을 돌려 보니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결산을 끝낸 뒤에도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막연히 믿어 왔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해마다 최소한으로만 잡거나, 충당금 계상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기말에 외상매출금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있는데 따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기말 매출·매입의 귀속연도가 맞게 잡혔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입: 가결산에서 세금이 튀어나온 순간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법인(12월 결산, 매출 30억 원대) 경리 담당자가 연말에 가결산을 돌려 보았습니다. 시산표 기준으로 임시로 결산을 끊어 보니, 그대로 확정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예상보다 상당히 커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대표는 "어차피 지나간 한 해인데, 이제 와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세법에는 결산을 확정하는 시점에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서 나중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반영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결산이 끝난 뒤 신고서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가결산을 돌려 본 것이 절세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결산 확정 전이었기 때문에 점검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단에서 발견한 것: 절세 여지가 결산조정 항목에 묶여 있었다
가결산으로 추정한 예상세액을 두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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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추가 계상 — 결산조정 / 결산 확정 전에만 가능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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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계상 — 결산조정 / 결산 확정 전에만 가능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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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계상 — 결산조정 / 결산 확정 전에만 가능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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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대손금 — 결산조정/신고조정 혼재 / 사유별 상이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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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 신고조정 / 결산 후에도 가능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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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 신고조정 / 결산 후에도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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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 신고조정(익금산입) / 결산 후에도 가능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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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손익 귀속연도 정정 — 결산조정(장부 정정) / 결산 확정 전에만 가능 / 법인세법 제40조
결산조정 항목이란 법인세법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항목입니다. 결산을 확정한 뒤에는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사후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이 끝난 뒤 세무조정계산서 단계에서 익금산입·손금산입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산 전에도, 결산 후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원인: 결산을 끝낸 뒤에는 늦어지는 항목이 생기는 이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제33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제34조 제1항) 역시 동일합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 손금에 산입한다."
세 조문에 공통된 문구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입니다. 이것이 결산조정 항목의 법적 근거입니다. 결산을 확정해 버리면, 그 해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뒤늦게 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아무리 정교하게 작성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가결산 후 결산조정 점검, 그 다음 결산 확정"의 순서가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점검한 것들
이 사례에서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귀속연도 정정을 합산해 반영한 총 과세표준 조정 효과는 약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항목별 판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한도 내 추가 계상 (법인세법 제23조)
가결산 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약 1,500만 원이었으나, 자산별 취득가액·내용연수·상각방법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한도)을 재계산한 결과 당기에 추가 계상 가능한 잔액이 약 5,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 이동 효과와 자금 흐름을 고려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가결산 대비 당기 감가상각비 총 5,500만 원).
법인세법 제23조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상한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계상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강제상각(의제상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3조 제3항).
없는 비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이 실제 사용되고 가치가 감소한 만큼을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제때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재성 백업으로 감가상각비 명세서(자산별 취득가액·상각방법·내용연수·전기 이월액·당기 계상액·상각범위액)를 정비해 두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 계상 (법인세법 제33조)
직원 10여 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이미 계상된 충당금 잔액보다 미적립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한도 계산 결과, 당기 추가 계상 가능액은 약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법인은 그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결산 시 한도 내에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3조 제5항).
3. 대손충당금·대손금 요건 점검 (법인세법 제34조, 제19조의2)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외상매출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채권 잔액 전체에 대해 대손충당금(제34조)을 한도 내에서 계상한 결과 약 1,000만 원을 추가 손금에 반영했습니다.
대손금(제19조의2)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불능 확인 등 법령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와 요건을 갖춰야 손금산입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이 없었으므로 충당금 계상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단순히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4. 기말 손익 귀속연도 점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 시행령 제68조는 상품·제품의 판매는 인도한 날을 귀속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제조법인에서는 실제로 다음 귀속연도 오류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12월 28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품 납품 건이 있었는데, 실제 인도(현장 검수 완료)는 다음 해 1월 3일이었습니다. 시행령 제68조 기준으로 귀속연도는 인도일인 다음 해이므로, 해당 매출(약 3,500만 원)을 당기에서 차기로 귀속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기 익금이 3,500만 원 줄어 과세표준이 함께 낮아졌습니다.
기말 전후 세금계산서 일자와 실제 인도일·검수일이 엇갈린 건은 결산 확정 전에 바로잡는 것이 사후 경정보다 간단합니다.
5. 신고조정으로 미룰 수 있는 항목 구분
이월결손금 공제, 세액공제·감면 등 신고조정 항목은 세무조정계산서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세액공제 서류 준비는 결산 전후 관계없이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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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명세서 (자산별 취득가액·상각방법·내용연수·전기 이월액) — 상각범위액 한도 계산과 추가 계상 가능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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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추계액 근거 (직원별 근속연수·예상 퇴직급여 계산서) — 손금산입 한도 계산과 충당금 계상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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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요건 증빙 (파산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확인서 등) — 대손금·대손충당금의 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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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매출·매입의 세금계산서 일자와 실제 인도일·검수일 대사 자료 — 손익 귀속연도 정확성 확인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결과: Before / After
아래는 이 제조법인의 결산조정 반영 전후를 단순화한 비교입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라운딩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수치는 기업 상황마다 다릅니다.
항목별 추가 반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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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추가 계상 (법인세법 제23조): 약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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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추가 계상 (법인세법 제33조): 약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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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계상 (법인세법 제34조): 약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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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매출 귀속연도 수정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약 3,500만 원 (당기 익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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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손금·익금 조정: 약 1억 1,000만 원
과세표준·산출세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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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그대로 확정 시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약 2억 5,000만 원 / 결산조정 반영 후: 약 1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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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그대로 확정 시 산출세액 (제55조 누진 적용): 약 3,000만 원 / 결산조정 반영 후: 약 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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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약 1,600만 원 감소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법인세법 제55조 누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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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2억 원까지는 10%(2,000만 원), 2억 원 초과 5,000만 원에는 20%(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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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과세표준 1억 4,000만 원: 2억 원 이하 구간 전체에 10%, 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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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액: 3,000만 원 – 1,400만 원 = 1,600만 원
절세 효과는 한계세율 단순 곱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구간 경계를 넘나들 때 한계세율(20%) 하나를 곱하면 과대 추정이 생깁니다. 조정 전·후 과세표준을 누진세율 구간에 각각 대입해 산출세액을 직접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주의: 결산조정은 미래 손금을 당겨 쓰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추가로 계상하면, 미래 연도에 계상할 수 있는 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올해 세금을 줄이는 대신 내년 이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년도 절세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이익 추이와 자금 흐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충당금·상각은 실재성 증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본 조건입니다.
결산 확정 전 실무 체크리스트
이 글은 가결산에서 결산조정 사전대응까지의 흐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산조정·신고조정의 전체 항목 목록과 개념별 비교는 이미 발행된 법인세 세무조정 — 결산조정·신고조정 차이와 핵심 항목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사례에서 체크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한도 대비 추가 여지 점검 — 결산 확정 전 필수 / 법인세법 제23조
2.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 잔액 추가 계상 — 결산 확정 전 필수 / 법인세법 제33조
3.
대손충당금, 한도 내 충당 여부 확인 — 결산 확정 전 필수 / 법인세법 제34조
4.
기말 매출·매입 귀속연도, 인도일 vs 세금계산서일 대사 — 결산 확정 전 필수 (장부 정정) /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5.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신고서 단계에서 처리 가능 — 결산 후에도 가능 / 신고조정 항목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1–4를 순서대로 점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5번 신고조정 항목에 집중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대표적이며, 결산을 확정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이 끝난 뒤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가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산을 이미 확정했는데 법인세를 더 줄일 수 있나요?
결산조정 항목은 확정 후에는 그 사업연도에 추가 반영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 세액공제·감면 등 신고조정 항목은 신고서 단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인지 신고조정인지 구분이 절세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꼭 매년 다 계상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일반 법인의 감가상각은 한도(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상한 만큼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의상각이 원칙입니다. 계상하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강제상각(의제상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원이 실제 퇴직 후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결산 시 한도 내에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손금산입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르며,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수불능 사유와 요건을 갖춰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과 귀속시기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결산은 언제 돌려 보는 게 좋나요?
결산을 확정하기 전, 가능하면 사업연도 말 직전에 가결산으로 예상세액을 미리 추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 확정 전에만 반영할 수 있어, 시점이 늦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초에 가결산을 돌려 보고 점검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산조정으로 세금을 미루면 무조건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충당금을 당겨 계상하면 그 해 세금은 줄지만 미래 연도의 손금이 그만큼 줄어 이후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단년도가 아니라 여러 해를 함께 보고, 자금 흐름·이익 추이와 맞물려 판단해야 합니다. 실재성 증빙(감가상각 명세, 퇴직급여 추계)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기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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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 기말 매출·매입의 귀속연도 판단 근거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상품·제품의 판매손익은 인도한 날, 그 밖의 자산 양도는 대금 청산일(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3.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결산조정 항목의 대표적 근거 조문입니다.
4.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미계상분은 사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5.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한도 내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결산 후 신고서에서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은 확정하기 전이 가장 손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가결산으로 예상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결산조정 항목을 한도 내에서 점검하는 것이 합법적 세부담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결산 마감 전 가결산 점검부터 신고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