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이 법인과 거래하면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가를 벗어난 순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적용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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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다
•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거나, 반대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
이사 본인 또는 가족이 법인과 물품 매매·용역 거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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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없이 구두 또는 관행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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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고, 그 원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사용이다
이사 자기거래란 무엇인가?
이사가 법인과 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므로, 상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사 또는 주요주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법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절차(이사회 승인)와 조건(공정한 거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승인 없이 거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하면 두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상법 위반: 회사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
세무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후 이사에게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 추징
두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가를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부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거래 가격이 시가에 맞더라도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하면 상법 위반 문제가 남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 법인 사무실을 대표이사가 임차한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상가 건물이 있고, 대표이사 개인이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장면: 법인 소유 건물 2층을 대표이사가 월 1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있지만, 이사회 의사록은 없습니다. 인근 유사 건물의 임대 시세는 월 200만 원입니다.
혼란: 내 법인 건물이니까 내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도 있는데요.
판단 포인트 두 가지:
1.
절차 — 이사회 승인: 이사(대표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법인과 임대차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사회 의사록이 없으면 상법상 하자가 있는 거래입니다.
2.
조건 — 시가 비교: 시가(월 200만 원)와 거래가액(월 100만 원)의 연간 차액은 1,200만 원입니다. 시가의 5%(10만 원 × 12 = 120만 원)를 초과하고, 3억 원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이 경우 5% 기준을 넘겼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이 충족됩니다.
결과: 연간 1,200만 원이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추징되고, 법인에는 법인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
인근 유사 건물 임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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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서면결의) 의사록
•
임대차 계약서 (거래 조건 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정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2.
기준: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
3.
효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여기서 특수관계인에는 이사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도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이사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자주 적용되는 유형(시행령 제88조 제1항):
•
저가 임대 (제6호): 법인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이사에게 제공
•
무상·저리 대여 (제6호): 법인이 이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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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임차 (제7호): 이사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법인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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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제3호): 법인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사에게 매각
•
고가 매입 (제1호): 이사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법인이 취득
적용 임계값(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처분과 추징 세금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차액은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사·대표이사는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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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 → 근로소득 추가 발생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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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재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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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법인이 세금을 대납하면 그 대납액도 다시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세무대리인에게 즉시 확인하십시오.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
이사회 승인 절차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려면 의사록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의사록 작성 일자 및 이사회 개최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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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이사 성명 및 서명 (이사 3분의 2 이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거래 당사자 (이사 성명,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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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목적물 특정 (부동산이면 소재지·면적·층수, 자금이면 금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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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임대료·이자율·매매가격 등 구체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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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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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확인 근거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인근 시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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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결의 문구 및 찬반 인원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상법 제383조)은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도 위 항목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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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저가 임대·무이자 대여·고가 매입·저가 양도 등 9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4.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익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며, 이사·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은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5.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해당 이사와 승인 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형식(이사회 의사록)과 실질(시가 기준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이사회 의사록 점검부터 시가 산정, 소득처분 정정까지 법인 운영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