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자기거래와 부당행위부인

이사회 승인 없이 법인과 거래하면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가를 벗어난 순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적용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십시오.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거나, 반대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사 본인 또는 가족이 법인과 물품 매매·용역 거래를 하고 있다
이사회 의사록 없이 구두 또는 관행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고, 그 원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사용이다

이사 자기거래란 무엇인가?

이사가 법인과 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므로, 상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사 또는 주요주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법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절차(이사회 승인)와 조건(공정한 거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승인 없이 거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하면 두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상법 위반: 회사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세무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후 이사에게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 추징
두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가를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부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거래 가격이 시가에 맞더라도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하면 상법 위반 문제가 남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 법인 사무실을 대표이사가 임차한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상가 건물이 있고, 대표이사 개인이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장면: 법인 소유 건물 2층을 대표이사가 월 1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있지만, 이사회 의사록은 없습니다. 인근 유사 건물의 임대 시세는 월 200만 원입니다.
혼란: 내 법인 건물이니까 내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도 있는데요.
판단 포인트 두 가지:
1.
절차 — 이사회 승인: 이사(대표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법인과 임대차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사회 의사록이 없으면 상법상 하자가 있는 거래입니다.
2.
조건 — 시가 비교: 시가(월 200만 원)와 거래가액(월 100만 원)의 연간 차액은 1,200만 원입니다. 시가의 5%(10만 원 × 12 = 120만 원)를 초과하고, 3억 원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이 경우 5% 기준을 넘겼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이 충족됩니다.
결과: 연간 1,200만 원이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추징되고, 법인에는 법인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인근 유사 건물 임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서면결의) 의사록
임대차 계약서 (거래 조건 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정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2.
기준: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
3.
효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여기서 특수관계인에는 이사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도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이사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자주 적용되는 유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저가 임대 (제6호): 법인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이사에게 제공
무상·저리 대여 (제6호): 법인이 이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 대여
고가 임차 (제7호): 이사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법인이 사용
저가 양도 (제3호): 법인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사에게 매각
고가 매입 (제1호): 이사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법인이 취득
적용 임계값(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처분과 추징 세금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차액은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사·대표이사는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대표이사 상여 → 근로소득 추가 발생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추징
4대보험 보수월액 재산정 가능성
법인에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법인이 세금을 대납하면 그 대납액도 다시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세무대리인에게 즉시 확인하십시오.

이사회 의사록 작성법

이사회 승인 절차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려면 의사록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의사록 작성 일자 및 이사회 개최 일시·장소
참석 이사 성명 및 서명 (이사 3분의 2 이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거래 당사자 (이사 성명, 법인 명칭)
거래 목적물 특정 (부동산이면 소재지·면적·층수, 자금이면 금액·목적)
거래 조건 (임대료·이자율·매매가격 등 구체적 수치)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시가 확인 근거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인근 시세 등)
승인 결의 문구 및 찬반 인원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상법 제383조)은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도 위 항목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특수관계인 시가 기준 거래 원칙과 부인 유형을 개념부터 정리한 글입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이사회 승인 없이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4가지 불이익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란 무엇인가?: 이사회 구성, 소집 요건, 결의 정족수 등 이사회 운영 기초를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저가 임대·무이자 대여·고가 매입·저가 양도 등 9가지 유형을 열거하며,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4.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익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며, 이사·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은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5.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해당 이사와 승인 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형식(이사회 의사록)과 실질(시가 기준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이사회 의사록 점검부터 시가 산정, 소득처분 정정까지 법인 운영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