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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주식값을 올려 승계 때 돌아옵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전문) · 최종 검토 2026-08-02
해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로 세금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양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표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몇 해째 남아 있다
자녀나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 잉여금이 쌓였다
주식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없거나 오래됐다

대표 상황 예시

금속가공 제조 법인입니다. 대표는 예순 중반이고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이익을 내지만, 재무상태표에는 3억 원가량의 가지급금이 몇 해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통장에서 꺼내 쓴 것이 쌓인 결과입니다.
대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서 매년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정이자가 잡혀 법인세가 늘고, 차입금 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평가해 보니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짚은 것은 이겁니다. 그 가지급금 3억 원이 주식 평가액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셋입니다.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의 추이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주주명부와 발행주식총수: 1주당 값을 계산할 분모

가지급금의 세 번째 얼굴

가지급금이 세금을 늘리는 경로는 셋인데, 대개 앞의 둘까지만 이야기됩니다.
경로: 해마다 / 언제 나타나나: 매 사업연도 / 무엇이 늘어나나: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경로: 자금을 구할 때 / 언제 나타나나: 대출·심사 시점 / 무엇이 늘어나나: 자산에서 빠져 부채비율 악화
경로: 넘겨줄 때 / 언제 나타나나: 증여·상속 시점 / 무엇이 늘어나나: 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세·상속세 증가
세 번째가 금액으로는 가장 큽니다. 앞의 둘이 해마다 수백만 원 단위라면, 세 번째는 한 번에 억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주식값이 올라가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2 대 3으로 뒤집힙니다.
가지급금은 이 둘을 동시에 밀어 올립니다.
순자산가치 쪽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뺄 가액으로 정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서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자산입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영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표가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이 문턱을 넘기 어렵고 회수를 포기하면 그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산과 부채에서 가감할 항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행규칙 제17조의2가 자산에서 빼도록 정한 것은 확정된 선급비용과 개발비 둘뿐입니다. 가지급금을 빼라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같은 조 제1호는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을 자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됩니다. 익금이 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늘고, 1주당 순손익액이 커집니다.
여기에 눈여겨볼 비대칭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는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출발해 몇 가지를 가감하도록 하는데, 차감 항목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급금 때문에 비용으로 못 넣은 이자는 되돌려 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지급금에서 나온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리하게 늘어난 수익은 남고, 유리하게 줄어든 비용만 되돌아갑니다.
받지도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회사 이익을 키우고, 그 키워진 이익이 주식값을 올리고, 그 주식값에 증여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기

발행주식 10,000주, 순자산가액 20억 원(가지급금 3억 원 포함)인 제조 법인을 가정합니다.
구분: 순자산가액 / 가지급금 3억 원이 있을 때: 20억 원 / 정리한 뒤: 17억 원
구분: 1주당 순자산가치 / 가지급금 3억 원이 있을 때: 200,000원 / 정리한 뒤: 170,000원
구분: 1주당 순손익가치 / 가지급금 3억 원이 있을 때: 150,000원 / 정리한 뒤: 136,000원
구분: 3 대 2 가중평균 / 가지급금 3억 원이 있을 때: 170,000원 / 정리한 뒤: 149,600원
구분: 순자산가치의 80% / 가지급금 3억 원이 있을 때: 160,000원 / 정리한 뒤: 136,000원
구분: 적용 평가액 / 가지급금 3억 원이 있을 때: 170,000원 / 정리한 뒤: 149,600원
구분: 총 평가액(10,000주) / 가지급금 3억 원이 있을 때: 17억 원 / 정리한 뒤: 약 15억 원
가지급금 3억 원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평가액이 2억 원가량 내려갑니다. 이 금액에 증여세율이 붙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마다 내던 인정이자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바닥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실적이 나쁜 해를 골라 넘기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자산가치가 바닥을 받친다는 뜻입니다.
가지급금은 바로 그 바닥을 높입니다. 위 항목에서 80% 하한이 160,000원에서 136,000원으로 내려간 것이 그 효과입니다. 실적이 꺾인 해를 기다리는 전략을 쓰더라도, 가지급금을 남겨 두면 기다린 만큼의 이득이 깎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지급금의 영향이 그대로 100% 반영됩니다.

중소기업이면 할증은 없습니다

한 가지 유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법인은 여기 해당하므로 20%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출이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시점이 오면 할증이 얹히므로, 그 전에 지분을 옥기는 것이 유리한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 시점이 곳 절세 시점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정리하느냐입니다.
1.
순자산가치는 정리한 즉시 줄어듭니다. 가지급금이 자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2.
순손익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1년 전에 3, 2년 전에 2, 3년 전에 1의 가중치를 주어 6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균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액 상환해도 과거 3년치에 이미 들어간 인정이자는 그대로 살아 있고, 가중치가 해마다 3에서 2로, 2에서 1로 내려가며 서서히 빠집니다.
3.
따라서 증여나 상속이 임박해서 정리하면 절반만 효과를 봅니다. 지분 이동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미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정리 방법은 대표가 실제로 현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재원을 만들어 겚는 방법도 있으나 각각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달라지므로 순서와 조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법상 그냥 털어낼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회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법 심화: 3 대 2 가중평균과 순자산가치 80% 하한의 계산 구조를 자세히 다룹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해마다 발생하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불이익, 정리 방법별 세무효과를 정리한 글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최대주주 20% 할증과 골든타임: 평가액이 가장 낮은 해를 찾는 시점 전략을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입니다.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청산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뺄 가액이며,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은 채권이므로 자산에 포함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과 3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무상 대여인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됩니다.
5.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순손익가치에 반영되기까지 몇 해가 걸리므로, 지분 이동을 생각하기 시작한 해에 세무법인청년들 담당자와 정리 일정부터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nsulting/shareholder-loan-share-valuation-succession-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