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승인액이나 통장 입금액 하나만 합계 내지 마십시오. 병의원은 진료내역·공단 통보서·결제내역을, 학원은 수강생별 납부내역·결제내역을 먼저 맞춘 뒤 신고서에 옮기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로 면세 진료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함께 합니다.
카드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달라 어느 금액을 신고할지 헷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이나 계좌로 받은 수강료를 빠뜨릴까 걱정됩니다.
진료비와 교재대처럼 성격이 다른 수입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결제수단별 합계를 바로 신고서에 입력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맞추십시오. 이 글은 개인사업자의 2026년 수입을 2027년 2월에 신고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수입의 기준과 결제 방법을 나누십시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업종별 수입금액과 그 수입이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기타 중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각각 적습니다. 의료업자와 학원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의 세부 내역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과 결제수단별 금액은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본 자료입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업 관련 금액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24조). 통장에 실제 들어온 돈만 더하면 아직 입금되지 않은 진료대금이 빠질 수 있고, 카드 입금액만 더하면 카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 입금과 현금영수증을 각각 매출로 더하면 같은 수강료를 두 번 적게 됩니다.
자료 | 주로 확인할 금액 | 그대로 합계 내면 생기는 오류 |
카드 승인내역 | 환자·수강생이 결제한 원금 | 카드사 수수료를 뺀 통장 입금액과 섞어 계산함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 현금·계좌 결제 중 증빙을 발급한 금액 | 동일한 계좌 입금액을 다시 더함 |
통장 거래내역 | 입금·환불과 결제 경로 | 공단 지급액과 환자 결제액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함 |
진료·수강 내역 | 해당 연도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 | 연말 미수금이나 선납금을 입금 시점만으로 판단함 |
병의원은 공단 지급분과 환자 결제액을 따로 맞추십시오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는 비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의료급여, 손해보험·공제조합 등으로 수입을 나눕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와 진료내역을 대조하십시오. 환자가 카드로 낸 본인부담금은 카드매출이면서 건강보험 진료대금의 한 부분입니다. 두 자료의 합계를 단순히 더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진료를 마쳤지만 공단 지급이 다음 해로 넘어간 금액도 확인하십시오. 검토표에는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과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항목이 있습니다. 후자는 명칭과 달리 당해 수령한 본인부담금도 포함하도록 작성방법에서 정합니다. 공단 통보서의 지급액을 그대로 해당 연도 진료 수입으로 옮기지 말고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진료 연도와 수령 연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해 개인적으로 받은 보험금은 의원의 추가 수입이 아닙니다. 보험사·공제조합이 의원에 직접 지급한 진료대금이라면 검토표의 해당 수입으로 확인하십시오. 또한 비급여 진료가 모두 부가세 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미용 진료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면세에서 뺀 진료가 섞여 있으면 면세 진료 수입과 분리해 부가세 신고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학원은 수강생별 납부내역에서 출발하십시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거친 학원·교습소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6조).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은 수강료·특강비, 별도로 받은 입학금·교재대·모의고사비 등을 수강생별로 정리하십시오.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는 수강료, 지원금, 기타수입을 나누며 교재대는 기타수입에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수강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했다면 한 번의 수입으로 대조하십시오.
수강생별 납부내역 합계와 카드 승인액·현금영수증 발급액·계좌 입금액이 다르면 환불, 미납, 선납, 증빙 중복 발급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교재대를 수강료와 묶어 받는지 따로 받는지도 구분하십시오. 교재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교재와 교육용역의 공급 형태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 수입에서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상황. 개인 학원에서 수강료를 카드와 계좌이체로 받습니다. 계좌이체분 중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도 있습니다. 신고 자료를 모으다 카드 승인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고, 현금 결제 일부가 정리된 목록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카드사에서 실제 입금한 금액과 계좌 입금액을 더하면 될 것 같은데,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작성한 수입 합계도 고쳐야 할지 고민됩니다.
판단 포인트. 수강생별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수강료를 확인합니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입금하므로 카드 승인액과 통장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거래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같은 대금의 증빙이므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현금 결제와 환불액을 각각 찾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수강생별 수강·납부내역: 실제 수강료와 미납·환불을 구분합니다.
카드 승인·정산내역: 수강료 원금과 수수료 차이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과 계좌 입금내역: 같은 거래가 두 번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현금 수납 기록: 발급 증빙이 없는 수강료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수강생별 내역으로 수입을 정하고 카드·현금영수증·통장 자료로 빠진 금액과 중복 금액을 찾습니다. 차이를 정리한 뒤 신고서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맞춰 적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누락을 그대로 두지 말고 신고 내용의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학원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여기서 빠진 수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에서도 그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도 환자별 진료내역을 먼저 정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맞춥니다. 이때 공단 지급분은 본인부담금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병의원은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자료 준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1.
1월에 전년도 진료·수강 내역과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 자료를 모읍니다. 병의원은 공단 지급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2.
업종별 수입과 결제수단별 금액을 각각 합산한 뒤, 환불·중복·다른 해 귀속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3.
의료업자·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시설·인원 현황을 실제 현황과 맞춥니다. 학원은 강사 급여·교재비·임차료도 해당 서식에 맞춰 확인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해당 업종의 검토표를 제출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78조상 2026년분 기한은 2027년 2월 10일(수)입니다.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2월 6일–9일) 바로 다음 날이므로 자료 대조는 1월 안에 끝내 두십시오.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과 장부의 수입을 다시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확인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경우
면세 진료와 과세 미용진료를 함께 하는 의원은 진료 내용별로 구분하십시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에 면세 수입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종합소득세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과세 미용진료를 함께 하는 의원이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그 차액에 같은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제2호). 학원은 이 조문의 적용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와 가산세의 일반 설명보다 먼저 수입 차이의 원인을 해소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기한: 수입금액을 맞춘 뒤 신고 화면에서 제출하는 절차를 볼 때 참고하십시오.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제출서류와 미신고 가산세: 업종별 첨부서류와 미신고 가산세의 전체 범위를 확인할 때 참고하십시오.
•
병의원 원장님 세무 가이드: 면세 진료와 과세 미용진료가 섞인 의원의 부가세 신고를 함께 확인할 때 참고하십시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겸영사업자는 그 부분의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과 증명 수취내역 등을 신고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의료업자·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서식 근거입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 미신고하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더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의료보건 용역 중 일부 성형·미용 진료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거친 학원·교습소 등의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하되,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제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의원·학원 수입금액이 결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정필규 세무사 (국세청 출신 · 병의원 전문) · 최종 검토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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