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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폐기 비용처리, 버린 수량과 원가를 자료로 남겨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를 실제로 폐기했다면 품목·수량·원가와 폐기 사실을 연결해 남기십시오. 아직 가지고 있거나 기부·반품한 물건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판매하기 어려워진 상품이나 원재료가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파손된 물건을 버렸는데 장부에는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반품, 할인판매, 기부, 폐기 중 어떤 처리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연말 결산 전에 재고 수량과 장부 금액을 맞추려 합니다.
해당한다면 먼저 실제로 남은 수량과 이미 나간 수량을 나누십시오. 폐기한 물건은 폐기 자료를, 아직 있는 물건은 실사 자료를 준비해 장부상 원가와 대조하면 됩니다.

대표 상황 예시: 팔 수 없어진 상품을 결산 전에 버렸습니다

상황. 작은 판매업체가 판매용 상품을 보관하다가 일부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은 파손된 상품을 버리고, 나머지는 계속 판매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장부를 보니 버린 상품도 재고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재고 금액을 줄이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버린 물건이니 장부에서 금액만 빼면 되는지, 사진이 없으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 포인트. 실제로 버린 수량과 아직 보관 중인 수량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폐기한 물건의 취득원가가 확인되고 사업과 관련된 손실이라면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비용), 법인은 손금(법인 소득을 계산할 때 빼는 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19조). 아직 가진 물건의 가치가 낮아진 것은 실제 폐기와 다른 판단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폐기 전 재고 목록: 품목, 규격, 수량, 취득원가를 확인합니다.
파손 상태와 처리 장면을 보여 주는 사진: 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폐기 업체를 이용했다면 인수·처리 확인서와 비용 자료: 실제로 넘긴 날과 수량을 대조합니다.
직접 처리했다면 처리일, 담당자, 방법을 적은 내부 기록: 사진과 목록을 연결합니다.
폐기 후 재고 실사표: 남은 수량이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사장님은 버린 상품과 남은 상품을 따로 표시한 목록을 만든 뒤 폐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결산에는 확인된 폐기 수량의 장부상 원가와 남은 재고 금액을 각각 반영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신고 자료와 맞춰 보십시오. 자료 없이 재고 금액만 줄이면 실제 폐기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분은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31일(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수)까지),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31일(수)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월 30일(금)까지) 신고에 반영합니다.

폐기, 가치 하락, 반품, 기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먼저 확인할 것
결산에서 검토할 처리
물건을 파손 등의 이유로 실제 폐기
폐기 수량·시점·취득원가·처리 자료
남지 않은 재고의 실제 손실을 비용으로 검토
물건은 남아 있으나 파손·부패로 정상가격에 판매하기 어려움
실물 상태·결산일 처분가능한 가격
재고자산 평가손실 요건을 따로 검토
매입처에 반품하고 환불이나 대체품을 받음
반품 수량·환불액·대체품 입고
매입과 재고 변동을 먼저 맞춤
할인해서 판매함
판매 수량·대금·남은 수량
실제 매출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반영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넘김
받는 사람·물품·인도 내역
기부금과 부가세 공급 특례를 각각 검토
가령 장부상 개당 취득원가가 2만 원인 상품 100개 중 20개를 실제로 폐기했고 그동안 팔린 물건이 없다면, 폐기한 상품의 장부상 원가는 40만 원이고 남은 80개의 원가는 16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폐기 사실과 수량이 확인된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남은 80개까지 폐기비용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폐기했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재고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42조제3항과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말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사유라면 소득세법 제39조제4항과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말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감액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법인은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제42조제4항). 먼저 물건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그 상태와 처분가능한 가격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산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1.
품목별 목록을 만듭니다. 장부 수량, 실제 수량, 파손·기한 경과·정상 판매 가능 수량을 나눠 적습니다.
2.
장부상 원가를 확인합니다. 매입 자료와 기존 재고 기록으로 해당 품목의 취득원가를 대조합니다.
3.
실제 처리 방법을 정하고 기록합니다. 폐기하면 사진과 처리 자료를 남기고, 반품·판매·기부했다면 각각의 인도·대금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4.
폐기 후 남은 재고를 다시 셉니다. 실사표의 수량과 장부상 잔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결산 자료에 반영합니다. 폐기한 원가, 남아 있는 재고, 반품·판매·기부 금액을 섞지 말고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폐기 전 재고와 폐기 후 남은 재고가 이어집니다. 폐기 업체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목록·사진·처리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정 양식의 확인서 한 장만으로 모든 폐기 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량과 원가까지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가세와 기부는 폐기와 별도로 봅니다

재화를 실제로 없애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폐기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할 때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실제 폐기만으로 자동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38조·제39조). 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폐업 때까지 남겨 두면 같은 법 제10조의 재화 공급 특례(실제로 판매하지 않아도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처리로 묶지 마십시오. 다만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견본품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0호).
기부는 물건을 실제로 넘기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받는 곳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으로 기부하면 기부금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법인은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가 없는 곳에 낸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 그 밖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개인사업자는 시가로 보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다만 식품·생활용품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잉여 식품등 기증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제공자(기부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달하는 자) 또는 그 지정자에게 기증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3호의2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사업자 또는 그 지정자에게 기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고 기부나 모든 음식점 기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의: 결산 금액을 먼저 정하고 재고를 맞추지 마십시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실제 폐기손실은 실물 상태와 처리 자료로 판단합니다. 목표 이익이나 세액에 맞춰 재고 수량을 줄이거나 늘리면 그 해 손익뿐 아니라 다음 해 기초재고도 달라집니다. 실제 폐기한 사실이 없는데 폐기한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재고 금액을 임의로 바꾸는 문제는 아래의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폐기 사실이나 수량을 설명하지 못하면 비용 부인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 전후의 목록이 서로 맞는지도 결산 전에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재고 금액으로 이익률을 맞추면 벌어지는 일: 법인 결산에서 실제 수량과 무관하게 재고 금액을 바꾸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
폐업 때 남은 재고·차량·설비에 붙는 부가세: 폐업하는 날까지 남아 있는 재고의 부가세 판단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산 때 비용을 재고로 돌려 소득률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사업자 결산에서 재고 금액을 바꿔 소득률을 맞출 때 생기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개인사업자는 수입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손금으로 봅니다.
3.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는 정해진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법인의 해당 재고는 사업연도 말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감액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범위와, 요건을 갖춘 잉여 식품등 기증의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보는 특례를 정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개인 사용·고객 증정·폐업 때 남은 재고 등은 실제 판매가 없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 수량과 남은 재고 자료가 결산에 맞게 정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6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income-tax/inventory-disposal-expense-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