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10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직원이 퇴사해도 그것만으로 지원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퇴사 뒤 고지서에 붙은 금액이 고용보험·건강보험 정산분인지,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른 환수인지부터 구분하고, 마지막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그 달 지원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직원이 퇴사했거나 곧 퇴사합니다.
퇴사 다음 달 고지서에 지원 차감이 보이지 않고 정산 보험료가 붙어 나왔습니다.
보험료를 기한 뒤에 낸 달이 있어 그 달 지원이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두루누리 신청을 늦게 해서 지난 달 보험료를 소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첫째, 마지막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둘째,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셋째, 그다음 고지서가 오면 정산분·지원 반영분·환수 통보를 따로 나눠 봅니다.
퇴사만으로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중 사업주 몫과 직원 몫을 각각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은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지원을 받던 직원이 나갈 때 생기는 일만 봅니다.
환수 사유는 법령에 열거돼 있고, 그중에 '직원 퇴사'는 없습니다. 퇴사 뒤 고지서 금액이 늘었다면 대개 다른 이유가 겹친 것입니다.
고지서에 붙는 금액 | 무엇인가 | 두루누리 환수인가 | 근거 |
고용보험 정산 보험료 | 퇴사 때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실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차액 | 아님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
건강보험 퇴직 정산 | 퇴사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차액 | 아님(건강보험은 두루누리 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지원 반영의 시차 | 기한 내 납부를 확인한 뒤 그 달 지원이 반영되어 차감이 한 차수 늦게 보임 | 아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
지원금 환수 | 법령이 정한 환수 사유가 있을 때 공단이 통보한 뒤 고지 | 맞음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 |
환수는 공단이 사유를 먼저 통보한 뒤 금액을 고지합니다. 통보 없이 고지서에 정산 항목으로 붙은 금액이라면, 먼저 고용보험·건강보험 정산인지 확인하십시오.
지원금은 보험료를 낸 뒤에 반영됩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냈는지 매월 확인한 뒤 해당 월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언제나 납부보다 늦게 반영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지원 대상 | 사업주 부담금·직원 기여금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직원 부담 고용보험료 |
지원 수준(2026년 고시) | 각각 80%, 월 최대 87,400원 | 각각 80%, 직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보수 기준 |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 조건 |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 | 월별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 |
지원 시작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
지원 한도 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36개월 |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36개월 |
80% 지원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지원율과 소득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정하므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퇴사한 달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이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마지막 달 보험료를 제때 냈다면 그 달 지원은 유지됩니다. 다만 직원이 이미 나간 뒤라 지원액이 어느 고지서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해당 월 지원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십시오.
퇴사 달에 보험별로 생기는 일
국민연금: 퇴사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 보험료는 월 단위로,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월 중간에 퇴사해도 그 달 보험료는 한 달 치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에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퇴사 때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퇴사 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냈다면 국민연금 쪽에서 퇴사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신고돼 나중에 정정되면 그 차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보수총액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는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걷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종료일을 신고합니다. 공단은 이 보수총액으로 실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금액보다 적으면 돌려주고 많으면 더 걷습니다.
더 걷는 금액은 정산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합니다. 부족액이 그 달 보험료보다 크면 둘로 나눠 그 달과 다음 달에 각각 합산합니다. 퇴사 뒤 고지서가 한두 달 연속 평소와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고용·산재 월별보험료가 매월 신고하는 월 보수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이후 퇴사 건의 정산 방식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 두루누리와 무관한 퇴직 정산
건강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면 사용자는 그 직원이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직원과 정산하고 공단과도 정산합니다. 이 퇴직 정산 금액이 같은 시기 고지서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두루누리 환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환수가 생기는 경우와 생기지 않는 경우
상황 | 고용보험 지원금 | 국민연금 지원금 |
직원 퇴사 자체 | 환수 사유 아님 | 환수 사유 아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인데 계속 지원받음 |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지원분 | 중단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이후 지원분 |
그해 새로 고용한 직원의 소득이 기준의 110% 초과 |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97만 원 초과 시 그 직원 지원분 전부 |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297만 원 초과 시 그 직원 지원분 전부 |
미신고 등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 | 잘못 지원된 금액 | 잘못 지원된 금액 |
신규 입사자는 퇴사 때 보수총액을 다시 봐야 합니다
같은 해에 입사해 그해 퇴사한 직원이 가장 주의할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 270만 원의 110%를 넘으면 그 직원에 대해 받은 지원금 전부를 환수합니다. 퇴사 때 하는 보수총액 신고도 이 판단에 쓰입니다.
입사 때 월 보수를 낮게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수당·상여가 더해져 지급액이 컸다면, 퇴사 때 실제 보수총액이 드러나면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준 근처의 직원은 급여가 오른 시점에 공단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국민연금은 그해 새로 가입한 직원의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해 퇴사한 직원에게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소득 기준이 사후에 바뀌었을 때
기준소득월액이나 보수가 뒤늦게 정정되면 공단이 지원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정정 결과 대상이 아닌 기간에 지원된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환수됩니다. 반대로 덜 지원된 기간이 있다고 보이면 반영 여부를 공단에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단의 통보문과 고지 내역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 220만 원 직원의 고용보험 지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20만 원인 신규가입 직원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직원과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구분 | 월 보험료 | 두루누리 지원(80%) | 실제 부담 |
직원 몫 | 220만 원 × 0.9% = 19,800원 | 15,840원 | 3,960원 |
사업주 몫 | 220만 원 × 1.15% = 25,300원 | 20,240원 | 5,060원 |
국민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직원 몫과 사업주 몫에서 각각 80%가 지원되며, 고시상 월 최대 87,400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마지막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 뒤에 냈다면, 그 달 지원액(위 표 기준 직원·사업주 합계 3만 6천 원 남짓에 국민연금 지원액이 더해진 금액)은 받지 못하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마지막 달 납부기한을 놓치는 불이익은 정산 보험료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직원 다섯 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직원이 입사 반년 남짓 만에 월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월 보수는 20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업주는 기한 안에 상실신고를 마쳤는데, 그다음 고지서에 그 직원 몫 지원 차감이 보이지 않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정산 금액이 붙어 평소보다 수만 원 많게 나왔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직원이 나갔으니 그동안 받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공단이 거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이 돈의 일부를 청구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판단 포인트.
1.
퇴사는 환수 사유가 아닙니다. 공단의 환수 통보문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환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 정산은 상실신고에 적은 보수총액과 그동안 낸 보험료의 차이입니다. 건강보험 퇴직 정산은 두루누리와 무관합니다.
3.
퇴사 달 보험료의 지원은 기한 내 납부가 확인된 뒤 반영되므로, 차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시차일 수 있습니다.
4.
그해 입사한 직원이므로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보수가 297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봅니다. 200만 원대 초반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상실신고에 적은 보수총액과 급여대장: 고용보험 정산 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퇴사 전후 두 달 치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마지막 달을 납부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합니다.
공단 통보문 수령 여부: 환수라면 통보가 먼저 옵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공제 내역: 직원 몫 정산 차액을 계산합니다.
결론. 정산 보험료는 고지대로 내고, 고지서 항목을 정산분과 지원 반영분으로 나눠 기록합니다. 퇴사 달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공단에 그 달 지원 내역을 조회합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 정산액 중 직원 부담분은 퇴사한 직원과 따로 정산할 대상이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돌려받는 일이 아니라고 직원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추가 예시: 퇴사 달에 상여가 몰린 신규 입사자
같은 해에 입사한 직원이 몇 달 만에 그만두면서 밀린 수당과 상여가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상실신고 보수총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눠 보니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이 경우 297만 원을 넘으므로 그 직원에 대해 받은 고용보험 지원금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중간 입사·퇴사가 낀 달을 어떻게 세는지는 공단 기준을 따르므로, 신고 전에 공단에 산정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를 늦게 내면 그 달 지원은 빠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기한 내 납부'를 조건으로 매월 판단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기면 다음 순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1.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긴 달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2.
지원이 빠진 달은 지원 전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씩 연체금이 붙고(체납액의 2% 한도), 30일이 지나면 6,000분의 1씩 더 붙습니다(추가분은 5% 한도).
3.
밀린 보험료를 내면 이후 달의 지원은 다시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긴 달의 지원이 되살아나는지는 조문에 근거가 없으므로 공단에 해당 월을 특정해 확인합니다.
4.
국민연금은 고지서 송달 지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한 안에 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마지막 달처럼 신경 쓰지 못한 달의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지원 기간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로 정합니다. 신청 전 달의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놓친 지원을 뒤늦게 신청하면 그달부터만 받습니다.
상황 | 지원이 시작되는 달 | 근거 |
지원 신청을 늦게 함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이전 달은 소급 없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기한 뒤에 함 |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2호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뒤에 함 |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 |
연말에 지원 중이고 그해 월평균 근로자 10명 미만 | 다음 해 1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속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4항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지원 중단 | 그해 마지막 달까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5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5항 |
늦게 신청할 때 직원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신청 전에 공단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지원이 적용돼야 했는데 공단 처리에서 빠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청 접수일과 처리 내역을 먼저 조회합니다.
퇴사 직원의 급여명세서 정산
국민연금법은 지원을 받는 경우 직원 기여금에서 지원금액을 뺀 금액만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직원 몫 지원금은 직원 부담을 줄이는 돈이므로 사업주가 가질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보험료징수법 제21조가 직원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정하므로, 직원 공제액은 지원 반영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정산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지원 반영이 늦어 어느 달에 지원 전 금액을 공제했다면, 그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돌려줍니다.
•
고용보험 정산과 건강보험 퇴직 정산 중 직원 부담분은 직원과 따로 정산합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 뒤에 확정되면 별도로 청구하거나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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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두루누리 지원 반영)'처럼 지원 반영 후 공제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기여금 공제 내용이 보이는 급여명세서는 공제계산서로 인정됩니다.
퇴사 달 확인 순서
1.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고 국민연금 자격상실일(퇴사 다음 날)을 적어 둡니다.
2.
마지막 달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이 납부가 그 달 지원의 조건입니다.
3.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실제 지급액 그대로 적습니다.
4.
그해 입사한 직원이면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보수가 297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5.
다음 두 달 고지서를 받으면 고용보험 정산, 건강보험 퇴직 정산, 지원 반영분, 환수 고지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6.
공단 통보문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통보문이 없으면 환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직원 몫 지원 반영액과 정산액을 마지막 급여 또는 별도 정산으로 직원과 맞춥니다.
8.
퇴사 뒤 사업장 근로자 수가 바뀌었다면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여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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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 요건과 신청 채널을 먼저 확인할 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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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사·퇴사 월 4대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퇴사 달 보험료가 어느 달까지 부과되는지 보험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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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실신고 기한과 보수총액 기재 방법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공단은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했는지 매월 확인한 뒤 지원하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취득신고·보수총액 신고가 늦으면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부정 신청,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신규 고용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 금액의 110% 초과, 잘못된 지원을 환수 사유로 정하고, 통보 후 고지하며 3천 원 미만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사업주가 퇴사 등으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실제 보험료를 산정해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징수합니다. 부족액이 그 달 보험료보다 크면 두 달에 나눠 합산합니다.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냈는지 매월 확인한 뒤 해당 월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그 해 마지막 달까지입니다.
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부정 신청, 지원 중단 사유 발생 후 계속 지원, 신규 취득 근로자의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소득상한액의 110% 초과, 미신고 등에 따른 잘못된 지원을 환수 사유로 정합니다.
6.
국민연금법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 지원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원 기여금에서 지원금액을 뺀 금액만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공제 내용이 보이는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뒤 고지서의 정산액과 지원 반영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상실신고 보수총액과 고지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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