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전문) · 최종 검토 2026-10-08
부부가 이익을 나눠 갖는 공동사업은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이미 한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익이라도 법인으로 바꿨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혼자 하는 사업보다 작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이익을 5:5로 나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온라인 판매 매출이 빠르게 늘어 월 매출이 1억 원 선에 올라왔습니다.
이익이 1억 원을 넘으면 법인으로 바꾸라는 말을 듣고 고민 중입니다.
법인 전환 계산을 받아 봤는데 세금이 생각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1.
부부가 5:5로 나누면 연이익 1억 4천만 원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이미 35%에서 24%로 내려가 있습니다.
2.
그래서 법인으로 바꿔 줄어드는 세금은 혼자 하는 사업자의 절반 남짓입니다.
3.
지금 서두르기보다 연매출 10억 원에 가까워지는 때를 신호로 준비하고, 실행은 새해 초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시로 보는 상황
부부가 5:5 공동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3억 4천만 원이고 마진은 35% 정도라, 1년 이익은 1억 4천만 원쯤으로 예상됩니다. 월 매출은 1억 원을 넘었고 하반기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익이 1억 원을 넘었으니 법인으로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45%까지 올라가는 개인 세율보다, 이익 2억 원까지 10%인 법인세율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율표만 나란히 놓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이익을 나눠 각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35% 구간이지만, 둘로 나뉘면 각자 7천만 원이라 24% 구간입니다. 법인 전환으로 기대하는 세율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미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지난해와 올해의 손익계산서, 이익 배분 비율이 적힌 동업계약서, 두 사람의 다른 소득, 그리고 해마다 생활비로 얼마를 꺼내 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 기록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 둘 수 있는지에 따라 절감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이면 세율 구간이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연이익 1억 4천만 원을 한 사람이 받을 때와 부부가 5:5로 나눌 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각자 과세표준 | 적용 최고세율 | 소득세 합계 |
혼자 하는 사업자 | 1억 4,000만 원 | 35% | 3,356만 원 |
부부 공동사업 5:5 | 7,000만 원씩 2명 | 24% | 2,208만 원 |
같은 이익에서 1,14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익 대비 세금 비율로는 24.0%에서 15.8%로 내려갑니다. 개인 소득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를 그대로 적용한 값이고, 소득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뺀 단순 비교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배분 비율이 실제와 맞을 때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출자하거나 일하지 않는데 비율만 나눠 둔 것으로 보면, 국세청은 두 사람의 소득을 비율이 큰 쪽 한 사람의 소득으로 합쳐 계산하고 가산세도 붙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배우자의 출자 내역과 실제로 일한 기록을 처음부터 남겨 두십시오.
법인으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는가
전환 후에는 부부가 각각 연 5,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남는 이익은 회사에 남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혼자 하는 사업자는 대표 1명이 연 7,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항목 | 혼자 하는 사업자가 전환 | 부부 공동사업자가 전환 |
전환 전 소득세 | 3,356만 원 | 2,208만 원 |
대표 급여 | 1명 7,000만 원 | 2명 각 5,000만 원 |
급여에 대한 소득세 | 720만 원 | 749만 원(2명 합계) |
회사에 남는 이익(법인세 전) | 7,000만 원 | 4,000만 원 |
법인세(2억 원 이하 10%) | 700만 원 | 400만 원 |
전환 후 세금 합계 | 1,420만 원 | 1,149만 원 |
줄어드는 세금 | 1,936만 원 | 1,059만 원 |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값입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와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두 경우 모두 세금이 이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은 줄어듭니다. 다만 부부 공동사업자가 줄이는 세금은 혼자 하는 사업자의 절반 남짓입니다. 출발선이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1억 원을 넘으면 법인으로 바꾸라는 기준은 혼자 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 숫자라, 공동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효과를 크게 보게 됩니다.
줄어든 세금을 다시 깎는 세 가지
1. 회사에 남긴 돈을 꺼낼 때의 배당 세금
위 표에서 부부 공동사업자의 회사에는 법인세를 내고 3,6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생활비로 쓰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고, 배당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554만 원입니다. 줄어든 세금 1,059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505만 원이 남습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 둘 수 있는지가 전환 효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해마다 이익 전부를 생활비로 꺼내 써야 하는 집이라면 법인 전환의 세금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2.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공동사업자는 각자에게 나뉜 사업 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법인 대표가 되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라서, 이익 1억 4천만 원 전부가 기준이면 1년에 약 1,006만 원, 급여 합계 1억 원이 기준이면 약 719만 원입니다.
다만 직장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내고, 그 회사가 부부의 회사입니다. 회사가 내는 절반도 결국 가계의 돈이므로, 급여를 이익보다 낮게 잡은 만큼만 줄어든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냅니다.
3. 법인을 유지하는 비용과 돈 쓰는 방식의 변화
설립 등기 비용, 높아지는 기장 수수료, 해마다 돌아오는 법인세 신고가 새로 생깁니다. 무엇보다 회사 돈은 더 이상 사장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대표가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하고 세금을 더 매깁니다. 개인사업자 때처럼 이익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시작할 신호
•
연매출이 10억 원에 가까워질 때. 이익이 아니라 매출 규모가 커지면 신고 부담과 세무 검증 가능성이 함께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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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에 가까워질 때. 쇼핑몰 같은 도소매업은 연 수입금액 15억 원부터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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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일부를 회사에 남길 여유가 생길 때. 이익을 전부 꺼내 쓰는 구조에서는 줄어든 세금의 절반가량이 배당 단계에서 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시점을 정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뒤 법인으로 바꾸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연 수입금액 15억 원에 닿을 것으로 보이는 해가 시작되기 전에 전환을 끝내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실행은 새해 초에 하십시오
연중에 전환하면 그해에 두 가지 소득이 겹칩니다. 전환일까지 번 개인 사업소득과, 영업권을 법인에 넘기고 받은 대가가 같은 해 소득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높은 세율 구간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새해 초에 전환하면 그해 개인 사업소득이 작아 합쳐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12월 결산으로 한 해 매출 규모를 확인한 뒤 이듬해 초에 실행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전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을 새로 만듭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
영업권을 법인에 넘기는 방법: 그동안 쌓아 온 사업의 가치를 평가해 법인에 넘기고 대가를 받습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만 금액이 크면 그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이라면 세금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판매자 계정, 쌓아 온 리뷰와 평점이 법인 명의로 넘어가는지입니다. 플랫폼이 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새 계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 손실이 줄어드는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각 플랫폼의 사업자 변경 정책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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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언제 해야 하나: 혼자 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전환 시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
개인사업자 영업권 양도와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와 세금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공동사업의 이익은 정해 둔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눠 세금을 계산합니다. 가족끼리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했다고 보면 비율이 큰 쪽 한 사람의 소득으로 합칩니다.
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개인의 소득에는 6%부터 45%까지 소득이 클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익을 둘로 나누면 각자 낮은 구간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3.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법인의 이익에는 2억 원까지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는 20%를 적용합니다. 개인 세율과 비교할 때의 기준입니다.
4.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도소매업은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전환 시점을 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영업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영업권 양도 방식으로 전환할 때 세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사업의 법인 전환 시점은 이익 규모보다 생활비 인출 계획과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로 갈리므로, 두 해 치 계획을 가지고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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