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8
직원 급여 항목 점검,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업무용 차량. 네 가지는 들어가는 돈이 다르므로 돈이 덜 나가는 것부터 차례로 손대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직원 인건비와 매장 임차료가 작년보다 올라 남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업무용 차량을 리스나 구매로 들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1.
1순위는 직원 급여 항목 점검입니다. 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므로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없고, 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사업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
2순위는 노란우산공제, 3순위는 연금저축입니다. 둘 다 돈이 나가지만 사장님 재산으로 쌓입니다.
3.
차량은 맨 마지막입니다. 업무에 실제로 필요할 때만 들이고, 세금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는 상황
직원 4명을 두고 매장 한 곳을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연 매출은 3억 원 정도이고, 올해 직원 급여와 매장 임차료가 함께 올라 작년보다 남는 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5,0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은 주변에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이야기를 들었고, 차량을 리스로 들이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말도 들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셋 모두 돈이 먼저 나가는 항목입니다. 이익이 줄어 자금이 빠듯한 해에는 돈이 나가지 않는 일부터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이 순서인가
순서 | 항목 | 들어가는 돈 |
1 | 직원 급여 항목 점검 | 없음. 세금과 보험료만 줄어듦 |
2 | 노란우산공제 | 납입금. 나중에 돌려받는 적립금 |
3 | 연금저축 | 납입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 |
4 | 업무용 차량 | 차값. 비용 인정에 1년 한도가 있음 |
아래로 갈수록 세금을 줄이려고 내보내는 돈이 커집니다.
1순위: 직원 급여 항목을 점검합니다
매장 식사를 주고 있다면 식대는 이미 비과세입니다
직원에게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식사는 그 자체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에게는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를 따로 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추가로 얹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확인할 항목
항목 | 한도 | 해당하는 직원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장보기·배달 등 가게 일에 쓰는 직원 |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
출산 관련 급여 | 전액 | 자녀가 태어난 뒤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최대 두 차례) |
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그중 일부를 이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규정에 항목과 지급기준을 정해 두어야 인정받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주면서 주유비를 따로 실비로 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직원 4명 중 1명이 본인 차량으로 장보기를 하고, 1명에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월 2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나누면 1년에 480만 원이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보험 | 2026년 사업주 부담률 | 사업주 부담 감소액(연) |
국민연금 | 4.75% | 약 22만 8천 원 |
건강보험 | 3.595% | 약 17만 3천 원 |
합계 | 약 40만 원 |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직원 쪽도 같은 크기만큼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 실제로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르도록 정해져 있어 같은 정비로 줄어드는 금액도 해마다 커집니다.
2순위: 노란우산공제로 소득을 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 | 1년 공제 한도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 원이면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500만 원을 넣어 소득세가 1년에 75만 원 줄어듭니다.
넣은 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적립금입니다. 폐업하거나 60세 이후 10년 이상 납입한 뒤 받으면 낮은 세율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 효과를 상당 부분 돌려주게 되므로,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십시오.
3순위: 연금저축을 채웁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1년에 600만 원(퇴직연금계좌를 합하면 9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
위 예시는 12%가 적용되므로 6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세가 1년에 72만 원 줄어듭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먼저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율 15% 구간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효과(15%)가 연금저축 공제율(12%)보다 크고,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라 중간에 꺼내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아 세율 6% 구간이라면 연금저축 쪽이 유리해지므로, 소득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가게라면 매년 다시 따져 보십시오.
4순위: 차량은 맨 마지막입니다
차를 사거나 리스해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료는 차량 한 대당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갑니다.
8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율 15% 구간에서 줄어드는 소득세는 12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짜리 차값에 비하면 작습니다. 식자재 운반이나 배달에 실제로 쓸 차인지가 먼저이고, 세금 효과는 그다음입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순서 | 항목 | 올해 나가는 돈 | 1년에 줄어드는 금액 |
1 | 급여 항목 점검(해당 직원 2명) | 0원 | 사업주 보험료 약 40만 원 |
2 | 노란우산공제 500만 원 납입 | 500만 원(적립) | 소득세 75만 원 |
3 |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 600만 원(적립) | 소득세 72만 원 |
4 | 업무용 차량 5,000만 원 구입 | 5,000만 원(차값) | 소득세 120만 원 |
위 금액은 항목별로 따로 계산한 값이며, 세율 15% 구간에 머문다는 전제입니다. 앞 항목이 소득을 줄이면 뒤 항목의 효과도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계산하십시오.
시작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가지 모두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하거나 납입해야 그해 신고에 반영됩니다. 급여 항목은 매달 급여를 줄 때부터 나뉘어 있어야 하므로 연초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규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름만 붙이면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급여 항목은 직원 세금과 4대보험까지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항목을 고르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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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받는 출산 관련 급여,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보육수당 등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직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장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도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연 9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5.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량 한 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부터 손대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소득금액과 직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대장과 직전 신고서를 가지고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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