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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비용을 재고로 돌려 소득률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접대비·소모품비를 12월 31일자로 상품 계정에 옮기면 그해 소득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다음 해 기초재고가 되어 소득금액을 같은 크기로 되돌립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9-22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비용을 상품 계정으로 옮기는 결산 분개는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해 소득률은 올라가지만 다음 해 기초재고가 되어 소득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접대비가 상품이 되는 분개는 증빙의 품목과 계정이 어긋나 소명 대상이 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
결산 무렵에 소득률 목표를 먼저 정해 놓고 숫자를 맞춘 적이 있다
대출이나 보증 심사에 낼 재무제표 때문에 소득률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자로 접대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가 상품으로 대체된 분개가 장부에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재고실사 기록이 없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낸 적이 없거나 어떤 방법으로 신고돼 있는지 모른다

대표 상황 예시: 12월 31일자로 상품이 늘어난 장부

상황. 침대를 만들어 파는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장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자로 접대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 합계 2,100만 원이 상품 계정으로 대체 분개돼 있었습니다. 축산물 도소매를 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의 장부에서도 같은 날짜에 650만 원이 같은 방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그 금액만큼 실제로 들어온 물건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소득률이 너무 낮으면 신고를 의심받는다고 들었고, 대출 심사에서도 이익이 작으면 불리하다. 비용을 조금 줄여 소득률을 올려 두면 오히려 안전한 쪽 아닌가.
판단 포인트.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이라 안전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액이 아니라 계정의 성격과 다음 과세기간입니다.
1.
접대비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업업무추진비, 즉 접대·교제·사례 목적으로 쓴 돈입니다. 판매하려고 보유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2.
여비교통비도 이동에 쓴 돈이므로 재고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대응 관계를 임의로 다음 해로 옮길 수 없습니다.
4.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면 그 과세기간과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아래 자료가 있어야 기말재고 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장부의 숫자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자 대체 분개 내역: 어떤 계정에서 얼마가 상품으로 옮겨졌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재고실사표: 품목·규격·수량·단가·평가금액과 실사자 서명
재고수불부: 입고와 출고가 이어져 기말 수량이 도출되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돼 있고 실제 평가와 같은지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간 매입자료: 재고가 늘어날 만한 매입이 있었는지
결론. 이 분개는 그해 소득률만 올려놓고 다음 해 기초재고로 넘어가, 팔릴 수 없는 상품이 장부에 남습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이라면 되돌리는 편이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났다면 두 과세기간을 함께 놓고 정리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소득률은 어떤 계산으로 움직이는가

소득률은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므로, 기말재고를 늘리면 매출원가가 줄고 소득금액이 늘어납니다.
수입금액 5억 원, 필요경비 4억 7,900만 원인 사업자가 비용 2,100만 원을 상품으로 옮긴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항목
그대로 둔 경우
2,100만 원을 상품으로 옮긴 경우
수입금액
5억 원
5억 원
필요경비
4억 7,900만 원
4억 5,800만 원
소득금액
2,100만 원
4,200만 원
소득률
4.2%
8.4%
소득률이 두 배가 되고 그해 소득세는 늘어납니다. 세금을 더 내는 쪽이므로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2,100만 원이 다음 과세기간의 기초재고가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분개가 생기는가

두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 대출과 보증 심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작으면 상환능력 평가에서 불리하므로, 심사에 낼 재무제표의 이익을 올리려는 요구가 결산 막바지에 나옵니다.
둘째, 소득률이 낮으면 조사 대상이 된다는 인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는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기선정 사유로 정하고 있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소득률을 피하려는 대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정기선정과 별도의 조사 사유로 정합니다. 근거 없는 대체 분개는 소득률을 올려 첫 번째를 피하려다 두 번째에 해당하게 되는 처리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네 가지 경로

1. 다음 해 기초재고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올해 기말재고를 2,100만 원 늘리면 다음 해 기초재고가 2,100만 원 늘어납니다. 매출원가가 그만큼 커지므로 다음 해 소득금액은 2,100만 원 줄어듭니다. 올해 올린 소득률이 이듬해에 같은 크기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소득률을 유지하려면 다음 해에도 같은 분개를 해야 하고, 금액은 해마다 쌓입니다. 2년이면 두 배, 3년이면 세 배의 실물 없는 상품이 장부에 남습니다.

2. 매입 규모로 설명되지 않는 재고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그 기간의 매입 규모는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접대비와 여비교통비는 판매용 물품의 매입이 아니므로, 재고가 늘어날 근거가 되는 매입 자체가 없습니다. 매입은 전년과 비슷한데 기말재고만 뛴 해는 재고 흐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3. 계정의 성격이 증빙과 맞지 않습니다

대체 분개의 원래 지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고, 거기에는 음식점·주유소·소모품 판매처 같은 거래처와 품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지출이 상품 계정에 들어가 있으면 증빙의 품목과 계정이 어긋납니다.
부수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 그 밖에는 연 1,200만 원)에 수입금액별 한도(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에 1만분의 30)를 더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접대비를 상품으로 옮기면 그 금액이 한도 계산에서 빠지므로,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4. 재고를 설명할 기록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재고실사표와 수불부가 없으면 기말재고 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됩니다. 어느 방법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신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무엇이 붙는가

이 처리의 부담은 두 과세기간에 나뉘어 나타납니다. 비용을 옮긴 해는 세금을 더 낸 상태이고, 실제 과소신고는 그 금액이 기초재고로 넘어간 이듬해에 발생합니다.
구분
근거
내용
본세 추징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임의로 증액한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부정행위 40% 금액과 관련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일반 5년, 무신고 7년)
수치를 넣어 보면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5억 원인 사업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5억 원에 1만분의 14를 곱한 70만 원이 되고 이 금액과 과소신고세액의 40%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이므로 1년이면 약 8%, 3년이면 약 24%가 본세에 더해집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률이 낮다면 실제로 확인할 것

재고 금액은 계산의 결과이지 조절 수단이 아닙니다. 소득률이 업종 평균에 못 미친다면 아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모두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므로 조정하더라도 설명이 됩니다.
1.
재고 실사부터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품목·수량·단가를 세고, 장부 수량과 실사 수량의 차이는 사유(감모·불량·폐기)를 적어 남깁니다. 실사 결과 재고가 장부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근거 있는 원가가 됩니다.
2.
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지킵니다.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바꾸려면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12월 말 결산이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3.
팔 수 없게 된 재고는 규정대로 감액합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제1호). 폐기물 처리 확인서, 사진, 처리업체 증빙을 함께 남깁니다.
4.
누락된 비용부터 찾습니다. 개인 계좌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받지 못한 매입,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외주가공비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소득률이 낮은 이유를 자료로 남깁니다. 단가 인하, 원재료 가격 상승, 특정 거래처 손실 같은 사유는 계약서·단가표·거래명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대출용 재무제표는 실질을 고쳐 만듭니다. 미회수 매출채권 정리, 가수금·가지급금 정리처럼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숫자만 옮기는 처리는 쓰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이 마음에 걸린다면

비용을 재고로 옮긴 해와 그 재고가 매출원가로 빠진 이듬해가 반대 방향으로 얽혀 있어, 한쪽만 손대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과세기간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세금을 많게 신고한 과세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두 절차의 기한과 순서가 다르므로, 어느 과세기간을 먼저 정리할지부터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소득률이 갑자기 두 배 뛰어도 세무조사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 — 선정 기준 해부: 소득률 변동이 조사 선정으로 이어지는 실제 경로를 정리한 글로, 소득률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 자체를 점검할 때 함께 보면 됩니다.
재고 금액으로 이익률을 맞추면 벌어지는 일: 같은 문제를 법인 기준으로 다룬 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재고실사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오류를 발견했다면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중 어느 길: 지난 과세기간을 정리할 때 세 가지 절차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지출한 과세기간의 비용을 임의로 다른 과세기간으로 옮길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접대·교제·사례 목적으로 업무 관련자에게 쓴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기본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한도(100억 원 이하분 1만분의 30)를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그 과세기간과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하기 전 가액으로 봅니다. 재고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만 장부가액이 되며, 파손·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만 별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와 미신고 시 평가)
→ 평가방법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변경하려면 적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면 40% 금액과 관련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신고 내용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정기선정 대상이 되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재고를 실제로 세어 두면 소득률을 두고 고민할 일 자체가 줄어들므로, 결산 일정을 잡을 때 세무법인청년들 담당자와 실사일부터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income-tax/year-end-expense-to-inventory-income-rate-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