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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와 탈세의 경계: 인정되는 비용과 부인되는 비용은 어디서 갈리는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30일(일)
같은 지출도 어떤 사업자에게는 경비로 인정되고 어떤 사업자에게는 부인됩니다. 그 갈림길과 필요한 증빙, 그리고 부인됐을 때 따라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를 늘리라는 말을 듣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더 끊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본 적이 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데 자료를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 카드와 사업 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부인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없는 거래를 비용으로 넣는 경우, 가족에게 준 인건비, 개인 비용이 사업 경비에 섞이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인의 손금 문제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경계는 어디서 갈리는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의가 다음 질문으로 풀립니다.
1.
실재성: 그 지출이 실제로 있었는가.
2.
업무 관련성: 사업을 위해 쓴 돈인가.
3.
확인 가능성: 앞의 둘을 남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겼는가.
전부 충족되면 정당한 경비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빠지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나 같은 항 제13호의 업무 무관 금액으로 분류되어 부인됩니다. 실재성이 빠지면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적은 것이므로 부인에서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확인 가능성은 층이 조금 다릅니다. 기록이 없다고 없던 지출이 되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실제 없는 거래를 비용으로 넣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실물이나 용역이 실제로 오갔고,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으며, 그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거래 상대가 나중에 문제 있는 사업자로 밝혀지더라도 본인의 거래 실재성을 자료로 보여 주면 경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인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없는데 계산서만 받은 경우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매입을 늘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계산서만 수취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금을 보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돌아온 시점에 실질은 지급이 아니게 됩니다.
이 유형은 단순 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한 행위로 열거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이를 그대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받습니다.

갖춰야 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 대금이 실제로 나갔고 되돌아오지 않았음
거래명세서와 발주서: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았음
입고와 검수 기록, 재고 증감: 물건이 실제로 들어왔음
운송 증빙: 물건이 이동했음
그 매입이 어느 매출로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에게 준 인건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건비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가족을 배제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갈림길은 근로의 실질이 있었는지입니다.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근무했고, 급여가 실제로 지급됐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뤄졌으며, 급여 수준이 그 업무에 견주어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납득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부인되는 경우

근무 사실 없이 소득을 나누기 위해 급여를 계상한 경우입니다. 출근 기록도 업무 결과물도 없고, 이체한 급여가 다시 사업주 계좌로 돌아오거나 애초에 생활비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이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봅니다.
급여 수준만 과다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근무가 실제로 있었다면 전액이 아니라 과다한 부분이 다투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갖춰야 할 자료

근로계약서와 담당 업무의 기재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와 보고, 작업 결과물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과 그 돈이 되돌아오지 않았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의 급여와 비교한 근거

개인 비용이 사업 경비에 섞이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로 규정합니다. 같은 항 제13호는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따로 배제합니다.
항목
인정되는 조건
부인되는 경우
차량 유지비
사업용으로 쓴 부분을 운행 기록으로 구분
가족 전용 차량, 사업 사용을 설명할 기록 없음
통신비
사업 전용 회선이거나 사업 사용분을 구분
가족 명의 회선을 전부 계상
식대와 접대
거래 상대와 목적이 특정됨
주말 가족 식사, 상대가 확인되지 않는 지출
여행과 교육비
업무와의 연결이 일정과 결과물로 확인됨
가족 동반 여행, 일정에 업무가 없음
주거 관련 지출
사업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음
자택 관련 경비를 사업장 비용으로 계상
사업과 개인이 섞이는 지출은 전부 인정되거나 전부 부인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인정되고, 설명할 근거가 없으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섞어 쓰는 것 자체보다, 섞어 쓴 뒤 나눌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부인되면 무엇이 따라오는가

부인된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 그대로 더해지고, 여기에 다음이 따라붙습니다.
종합소득세 본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추가 부담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퍼센트,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퍼센트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수와 이자율로 계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에 따라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퍼센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5년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인 경우 10년으로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부인된 금액이 2,000만 원이고 그 구간의 세율이 35퍼센트라고 가정합니다. 본세는 700만 원입니다.
구분
계산
금액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700만 원 × 10%
70만 원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700만 원 × 40%
280만 원
증빙 미수취 가산세
2,000만 원 × 2%
40만 원
같은 700만 원의 본세인데 가산세만 210만 원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기간에 비례해 더 붙습니다.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므로, 같은 방식이 여러 해 반복됐다면 대상 연도 수부터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해야 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대표 상황 예시

개업 4년 차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해 매출이 늘어 세금이 부담됐습니다. 오래 거래한 자재업체에서 실제 납품보다 큰 금액으로 계산서를 끊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사무실 일을 돕던 배우자에게 매달 급여를 이체하기 시작했고, 가족이 함께 쓰는 승용차의 주유비와 보험료도 사업 경비에 넣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이 셋이 다 비슷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항목마다 갈렸습니다. 자재업체 제안은 납품이 없는 부분이므로 실재성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배우자 급여는 실제 근무가 있었으므로 인정 가능한 영역이었고, 부족한 것은 그 근무를 보여 줄 기록이었습니다. 차량은 사업 사용분을 나눌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재 거래는 실제 납품분에 한정한 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현장별 자재 투입 기록입니다. 배우자 급여는 근로계약서, 담당 업무와 작업 결과물,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입니다. 차량은 운행일지와 현장 방문 일정입니다.
정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공 계산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고, 배우자 급여는 자료를 갖춰 계속 계상하되 급여 수준을 같은 업무 직원 기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차량은 사업 사용 비율을 기록으로 남겨 그 부분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실재성이 없는 항목과 기록이 부족한 항목을 같은 문제로 묶지 않습니다. 앞쪽은 중단해야 할 일이고, 뒤쪽은 보완하면 되는 일입니다.
가족 인건비는 지급 사실보다 근무 사실의 기록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과 개인이 섞이는 지출은 나눌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계산서만 받으면 비용이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이지 거래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무조건 부인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 실질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비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만 모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증빙의 종류보다 그 지출이 사업을 위한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소액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보관 기간과 방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필요경비란 무엇인가?: 필요경비의 정의와 인정 항목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족직원 급여 비용처리, 실제 근무와 원천세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족 인건비의 소명 자료를 항목별로 다룹니다.
자료상에게 끊은 세금계산서 한 장이 부른 본세·가산세·대표 상여처분의 연쇄: 법인에서 가공매입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여 줍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응 관계와 통상성이라는 두 요건이 경비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로 구체화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10퍼센트,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퍼센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그 금액의 2퍼센트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제6항에서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과 수취, 소득이나 거래의 조작과 은폐 등을 부정한 행위로 열거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지출은 신고 전에 판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출 내역과 남아 있는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penalties/expense-deduction-versus-tax-evasi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