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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줄이는 순서: 무엇부터 잘라야 하는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금액이 큰 항목부터 자르는 것이 상식처럼 보이지만, 매출이 함께 줄어드는 항목을 먼저 건드리면 이익은 그대로이고 사업만 약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아는데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
카드 명세에 뭔지 모르는 반복 결제가 몇 건 있다
임대인이 임차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인건비부터 줄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고정비를 줄였는데 이익은 그대로였다
이 글에서는 고정비를 어떤 순서로 자르는지 다룹니다. 항목마다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아래에 연결해 둔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부터 자르면 왜 손해가 나는가

고정비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매달 같은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임차료, 급여, 보험료, 구독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줄여야 할 때 대부분 금액이 큰 것부터 봅니다. 임차료와 인건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매출과 붙어 있어서, 자르면 매출도 같이 빠집니다.
한 달 매출 3,480만 원, 인건비 1,240만 원인 가게가 있습니다. 월 급여 328만 원인 직원 한 명을 내보냅니다. 나가는 돈은 328만 원 줄어듭니다. 대신 문 여는 시간이 짧아져 매출이 420만 원 빠집니다. 매출이 줄면 재료비도 따라 줄어드니 그중 40퍼센트인 168만 원은 안 나갑니다. 손에 남는 돈으로 따지면 252만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328만 원을 아끼려다 252만 원을 잃었으니 실제로 건진 것은 76만 원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사람을 다시 구하고 가르치는 비용이 더 붙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는 항목이 먼저입니다. 앞의 계산에서 실제로 손에 남은 돈은 76만 원뿐이었습니다.
손대는 순서는 아래를 보고 정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매출과의 관계 /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이걸 줄이면 매출도 같이 줄어드는가 / 먼저 손대는 쪽: 매출이 안 줄어드는 것
무엇을 보는가: 진짜 부담 /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세금까지 따지면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가 / 먼저 손대는 쪽: 세금으로 못 돌려받는 것
무엇을 보는가: 지금 손댈 수 있는가 /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계약에 묶여 있지는 않은가 / 먼저 손대는 쪽: 오늘 바로 되는 것

1순위: 잘라도 매출이 안 줄어드는 것

줄여도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는 항목이 가장 먼저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이용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보장이 겹치는 보험, 두 번 가입한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쓰는 양보다 비싼 통신 요금제, 몇 년째 방치된 회선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장비의 렌탈료와 유지관리 계약도 걸립니다.
재고가 없는데 계속 빌려 쓰는 창고나 보관 서비스도 봐야 합니다.
최근 석 달 카드 명세와 통장 자동이체 목록을 펼쳐 놓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빠지는 줄을 전부 뽑습니다. 그다음 한 줄씩 짚어 가며 지금도 쓰는지, 같은 것을 두 번 내고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이 작업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증빙도 같이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돈을 내면서 증빙이 없는 항목은 실제 부담이 더 큰 고정비입니다.
불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에 쓴 돈인데 정규 증명서류, 곧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름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한 해에 620만 원어치를 증빙 없이 썼다면 12만 4천 원이 따로 나옵니다. 낼 세금이 없는 적자 해에도 이 가산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2순위: 세금으로 못 돌려받는 것

매달 74만 8천 원이 나가는 항목이 둘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쪽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 부가가치세 6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것을 공제라고 부릅니다. 실제 부담은 68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쪽은 공제가 막혀 74만 8천 원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1년이면 81만 6천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줄일 항목을 고를 때는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까지 따진 실제 부담을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 가운데 고정비와 자주 겹치는 것들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 쓴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사고 빌리고 굴리는 비용도 막혀 있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처럼 차가 곧 영업 수단인 업종만 예외입니다.
거래처 접대에 쓴 돈, 곧 기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사업에 쓴 돈, 그리고 토지에 쓴 돈도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그 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 곧 상반기나 하반기가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쓴 돈은 살아납니다.
소득세 쪽도 사정이 같습니다. 집안 살림에 쓴 돈, 업무와 상관없다고 보이는 돈은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돈을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사업 통장에서는 나가는데 부가가치세도 못 돌려받고 소득세 경비로도 안 잡히는 지출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부담이 가장 큰 고정비입니다. 정리 대상 맨 앞자리입니다.

3순위: 계약을 손봐야 하는 것

계약이 걸린 항목은 시점이 전부입니다. 갱신일을 한 번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료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할 때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법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은 그때 내고 있는 임차료나 보증금의 100분의 5, 곧 5퍼센트까지입니다. 월 임차료가 264만 원이면 최대 13만 2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고, 올려도 277만 2천 원입니다.
주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을 하거나 임차료를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1년이 안 된 시점에 또 올리려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이 달라졌거나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어 지금 임차료가 적정하지 않게 됐다면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업이 나빠졌다면 사장 쪽에서도 같은 근거로 낮춰 달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통신, 리스, 렌탈

약정 기간과 위약금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에 낼 요금 총액과 위약금을 나란히 적어 놓고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월 12만 4천 원짜리 요금제에 8개월이 남았다면 남은 요금은 99만 2천 원입니다. 위약금이 41만 원이라면 지금 끊는 쪽이 58만 2천 원 유리합니다. 위약금이 더 크면 만기까지 그냥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

승용차를 사고 빌리고 굴리는 데 든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차가 곧 영업 수단인 업종만 예외입니다. 같은 차라도 업종과 차종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리스와 렌트, 구매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공제 여부와 차값을 몇 해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터는 방식, 곧 감가상각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바꾸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매출이 따라 줄어듭니다. 문 여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응대가 느려지면 손님이 먼저 알아챕니다. 앞에서 계산해 본 420만 원이 그렇게 빠져나간 매출입니다.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내보낸 자리를 다시 채우려면 사람을 구하고 가르치는 데 돈과 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듭니다.
그래도 인건비 안에서 손댈 곳은 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로 근무를 다시 배치하거나, 고용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급여를 깎는 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무 서비스업을 하는 F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익이 줄어 고정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금액이 큰 인건비와 임차료부터 손대려던 참이었습니다.
먼저 반복해서 빠져나가는 돈을 종이에 전부 적었습니다. 꺼낸 자료는 최근 석 달 카드 명세, 통장 자동이체 목록, 임대차계약서, 통신과 리스 약정서였습니다. 항목마다 이걸 줄이면 매출이 줄어드는지 표시하고, 증빙을 받고 있는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를 옆에 적었습니다.
안 쓰는 협업 도구가 두 개 나왔습니다. 보장이 겹치는 보험 하나, 실제 사용량의 두 배짜리 통신 요금제도 함께 걸렸습니다. 여기에 사업과 상관없는 개인 구독료가 사업 통장에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독료는 부가가치세도 못 돌려받고 소득세 경비로도 안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매출에 영향이 없는 항목부터 정리했습니다. 개인 구독료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일에 맞춰 5퍼센트 상한과 1년 주기를 근거로 협의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으로 목표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금액이 큰 것부터 자릅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크지만 매출과 붙어 있어서 잘라 낸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지기 쉽습니다.
세금을 빼고 비교합니다. 돌려받는 항목과 못 받는 항목은 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빠져도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위약금을 안 보고 해지합니다. 남은 기간 요금보다 위약금이 크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한 번 정리하고 손을 뗍니다. 구독과 요금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쌓이므로 분기마다 반복 결제 목록을 훑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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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지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조세와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증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합니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정합니다. 고정비 중 어디까지가 경비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기본 조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업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부터 자를지 고르기 어렵다면 최근 석 달 지출 목록을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한 줄씩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tartup/fixed-cost-reduction-priority-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