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화)
세금을 미루는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한 전인지, 고지 전인지, 이미 체납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르고,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낼 돈이 없다
매출이 갑자기 줄거나 사고가 나서 자금이 잠깐 막혔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적힌 날짜까지 내기 어렵다
이미 밀린 상태라 통장이 묶일까 걱정된다
세정지원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부가가치세도 법인세도 모두 국세입니다. 이 글은 그 국세를 미룰 수 있는 길 전체를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세목마다 다른 신청 방법은 아래에 연결해 둔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부터 봅니다
세금을 미루는 제도는 이름이 서로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쓰는 단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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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 신고는 했고 낼 날이 아직 남음 / 쓸 제도: 납부기한등의 연장 / 쉽게 말하면: 내는 날짜를 뒤로 미뤄 달라고 신청합니다 /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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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음 / 쓸 제도: 납부고지의 유예 / 쉽게 말하면: 고지서 자체를 늦게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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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 낼 날이 지나 밀린 상태 / 쓸 제도: 압류·매각의 유예 / 쉽게 말하면: 재산을 묶거나 파는 절차를 멈춰 달라고 신청합니다 / 근거: 국세징수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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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 신고 자체를 못 할 상황 / 쓸 제도: 기한의 연장 / 쉽게 말하면: 신고하는 날짜부터 미뤄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윗칸일수록 유리합니다. 낼 날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면 늦게 낸 대가로 붙는 돈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붙은 돈은 되돌릴 수 없고, 밀린 사람이 쓰는 제도만 남습니다.
아직 낼 날이 남았다면
신고는 마쳤고 내는 날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날짜를 뒤로 미뤄 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제도 가운데 조건이 가장 낫습니다. 한꺼번에 내지 않고 몇 번에 나눠 내는 것도 같은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사유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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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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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현저한 손실'은 사업이 크게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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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 상을 치르는 중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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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정이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승인할지 말지는 원래 내야 하는 날까지 알려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아도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 자동으로 승인 처리가 됩니다. 만료 직전에 낸 신청서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날짜가 코앞이라는 이유로 하루 이틀 더 재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면
고지서가 아직 나가지 않은 단계에서 쓰는 제도가 납부고지의 유예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고지서를 나중에 보내 달라고 하거나 세액을 나눠서 고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앞의 연장과 같습니다. 승인 여부는 원래 내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알려 줍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이름만 다르고 지켜야 할 날짜 계산은 똑같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기간과 나눠 내는 방법
기본은 9개월입니다. 미뤄 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9개월 안에서 정합니다. 그 기간에 언제 얼마씩 나눠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나눠 내는 방식이 따라붙습니다.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같은 금액씩 나눠 내도록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월을 받은 경우로 그려 보면 앞의 6개월은 숨을 돌리고, 남은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내는 그림입니다.
예외적으로 2년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신청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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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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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만든 그 재난으로 몸을 다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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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가 하던 사업장을 물려받은 상속인
신청하고 미루면 붙는 돈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내는 날을 미뤄 주거나 고지를 유예해 주면,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늦게 낼 때 붙는 돈입니다. 직원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둔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붙지 않습니다.
신청 없이 그냥 넘기면 반대가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하루 쌓입니다. 고지된 날까지도 내지 않으면 밀린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에 더 얹힙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미루는데 신청서를 냈는지 아닌지로 비용이 갈립니다. 사정이 있어 미룰 때 신청서부터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낼 날을 넘겼다면
날짜가 지나 세금이 밀린 상태라면 앞의 제도들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는 제도는 국세징수법 제105조의 압류·매각의 유예입니다. 재산을 묶거나 파는 절차를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세무서가 통장이나 재산을 묶는 것이고 매각은 묶어 둔 재산을 팔아 세금에 채우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다음 경우에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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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제때 잘 내 온 사람을 국세청이 따로 추려 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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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매각을 미뤄 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굴릴 수 있게 되어 밀린 세금을 받아 낼 수 있겠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미 묶어 놓은 재산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풀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한 값어치의 납세담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대신 잡아 두는 담보입니다. 성실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요구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무의 관건은 두 번째 사유입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굴릴 수 있게 되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신청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밀린 세금을 언제 얼마씩 갚을지를 함께 내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한 번 어기면 다시 못 씁니다
나눠 내기로 한 날짜에 돈을 넣지 않으면 세무서가 연장이나 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더 내놓으라거나 보증인을 바꾸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재산 사정이 나아져 미뤄 줄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되면 미뤄 둔 국세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취소된 뒤에는 더 무거운 제약이 따라옵니다. 나눠 내기를 지키지 못해 취소된 국세는 다시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 번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분납 계획을 잡습니다. 넉넉하게 잡았다가 한 번 어기면 그 국세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품 도매업을 하는 R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주거래처가 발주를 끊으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최종 확정해서 내는 신고입니다. 신고는 마쳤는데 낼 자금이 없었습니다. 일단 미뤘다가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지금이 어느 단계인가였습니다. 신고는 마쳤고 내는 날이 아직 남아 있었으므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다음은 사유입니다.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난 상황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일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분납 계획, 곧 나눠 내는 일정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발주가 끊긴 것을 보여 주는 거래처 발주 내역과 최근 석 달 매출 자료를 먼저 챙겼습니다. 자금 사정이 드러나는 통장 거래내역도 함께 넣었습니다. 언제쯤 회복될지 가늠할 수 있는 신규 거래 협의 자료까지 붙였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넣어 자동 승인 규정을 확보했습니다. 나눠 내는 일정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금이 도는 시점에 맞춰 잡았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른 빚을 갚는 순서도 다시 짰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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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지난 뒤에야 알아봅니다. 연장은 기한 전에만 되고, 그 뒤에는 밀린 사람이 쓰는 제도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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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만료 직전으로 밀립니다. 10일 전에 넣었으면 받았을 자동 승인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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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신청서만 냅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다거나 도산이 걱정된다는 말은 숫자로 보여야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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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어려운 분납 계획을 잡습니다. 한 번 어기면 그 국세는 다시 연장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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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이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념과 기본 요건을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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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대상: 종합소득세의 신청 방법과 세정지원 대상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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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의 기한 연장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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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방법: 법인세의 연장과 분납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재산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질병·중상해·상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 같은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 여부 통지와 간주 승인에 관해 제13조와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로 하고, 6개월을 넘는 경우 6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균등 분납을 정하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5.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를 통해 사업 정상화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납세담보 제공 요구와 그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6.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분할납부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나 유예를 취소하고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취소된 국세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칸에 서 있는지, 사유를 무엇으로 보여 줄지는 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낼 날이 걱정된다면 그 날짜가 지나기 전에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신청이 될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